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22년 4월 넷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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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석궁 소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개정 총도법 시행

일본에서는 3월 15일, 보건(bow gun)이라고도 하는 석궁(양궁총)의 소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허가제로 하는 「개정 총도법」이 시행되었다. 사격경기나 동물마취등의 사용목적으로만 소지할 수 있으며, 현 소유자는 시행일부터 반년 이내에 허가를 신청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효고현 다카라즈카시에서 2020년 6월 발생한 살상 사건 등을 배경으로 규제가 검토되어 21년 6월 개정법이 성립되었다.

석궁은 활을 부착한 라이플 총과 같은 형태로, 현을 고정하고 방아쇠를 당겨 화살을 발사한다. 개정법은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위력이 있는 것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시판품이 이에 해당한다.

18세 미만은 소지할 수 없으며, 허가는 3년마다 갱신이 필요하고, 강습이 의무화된다. 판매업자도 구입자의 허가증을 확인해야만 판매할 수 있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소지만으로도 위법이 되며, 불법소지나 목적외사용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한화 약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경찰은 21년부터 웹사이트 등을 통해 개정된 내용의 홍보를 시작, 폐기희망자로부터 무상 회수를 진행하여 2022년 2월 15일 시점을 기준으로 합계 2391정의 석궁이 회수되었다. 구입 시에 허가가 필요 없고, 인터넷상에서도 구입이 가능하여 실제 소유자수나 유통량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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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광물투자법」개정 예정

이라크 산업광물부는 2022년 2월 「1988년 제91호 광물투자법」을 현 국내상황 및 현행법 규정에 맞게 개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현행 광물투자법은, 국내 광물자원에 대한 투자유치를 장려하고 무분별한 사용 및 고갈로부터 광물자원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8년 제정되어 1997년 일부 개정된 법으로, 총 6장 23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라크에서는 최근 정부의 국가투자계획 일환으로 국내 광물자원 현황을 파악하고 다양한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광물 공급 강화에 주력해왔고, 특히 작년에는 이라크 여러 지역에서 각종 유전 및 광물자원 분야 개발에 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시멘트 및 벽돌산업 등에 필요한 석회암을 포함하여, 이라크 여러 지역 내 광물탐사 및 조사작업을 진행하고 수요가 많은 광물자원 매장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정부의 계획 하에 광물이 매장된 지역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지역의 자체적인 발전을 위하여 광물자원 및 관련사업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여 이를 토대로 궁극적으로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고 일자리 창출 및 국가산업에 기여하고, 국가의 재정자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검토하게 되었다.

개정내용에는 광물투자를 장려하여 국제적인 투자기회를 홍보, 광물투자활동을 강화 및 이에 대한 연구를 육성, 지리학 및 광물자원 채굴분야에 관한 아랍지역차원 및 국제차원의 유관기관 간 협의 및 협력과 정보교류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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