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22년 3월 다섯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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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낙태광고 금지규정 폐지에 관한 정부입법안 확정

독일의 경우 임신중절수술은 「형법」 제21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착상 후 12주 내에 임산부의 동의와 3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친 후 의사에 의하여 시행되는 중절수술(제218a조) 등의 경우에는 처벌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의사가 임신중절수술을 영리의 목적 등으로 제안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는 제219a조(낙태광고 금지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의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낙태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에도 이 조항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낙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여성들이 전문의사로부터 적절한 정보와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게 하고,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이 조항의 폐지에 대한 정부 입법안을 2022년 3월 9일 최종 확정하였다. 이 법안이 연방상원에서도 통과된다면 앞으로 낙태수술을 시행하고자 하는 의사는 형사고발에 대한 두려움 없이 여성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인터넷에 제공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여성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한 형법개정은 1990년 10월 3일 이후에 내려진 형사판결에도 소급적용되어 제219a조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들이 그간의 낙인과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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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직장 내 여성 괴롭힘 방지법」 개정

매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괴롭힘 및 범죄가 수백 건씩 보고 되는 파키스탄에서 지난 1월 21일 대통령 승인을 거쳐 「직장 내 여성 괴롭힘 방지법」 개정안이 법으로 제정되었다.

파키스탄 인권부(Ministry of Human Rights)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진을 위하여 「직장 내 여성 괴롭힘 방지(개정)법(Protection Against Harassment of Women at the Workplace (Amendment) Act, 2022)」을 입안하였고, 해당 법안은 상원의 승인을 거쳐 하원에서 통과되었다. 동법은 개정을 통하여 이전에 포함되지 않았던 특정 직군과 비공식 부문 종사자에 대한 괴롭힘 방지를 다루고 있으며, “이는 동법의 적용 범위 확대 및 강화에 중요한 진전”이라고 파키스탄 인권부는 밝혔다.

개정 전 동법은 “신고자(complainant)”, “근로자(employee)”, “사업주(employer)” 등의 용어를 적절하게 정의하지 않아 많은 피해자가 구제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신고자를 정의하는 제2조제(e)항에서 “여성 또는 남성”을 “누구든지”라는 표현으로 대체하여 성전환자 등도 포함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해고되었거나 퇴사한 전(former) 근로자도 포함하게 되었다.

또한, 근로자의 정의도 제2조제(f)항에 따라 학생, 공연자, 예술가, 운동선수, 인턴, 연수생, 가사노동자, 재가(home-based)근로자 또는 수습생을 포함한 프리랜서, 시간제, 임시직, 초단기, 도급, 계약직, 정규직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더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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