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22년 2월 셋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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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업무와 단절될 권리에 관한 법률」 승인 (2022.2.)

콜롬비아가 「업무와 단절될 권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이 법은 근로자가 자유 시간, 휴식 시간 및 휴가를 제대로 누리고 개인 및 가족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근로자의 업무 중단 권리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2년 1월 6일 제정되어 1월 13일 공포 즉시 발효되었다.

"단절"에 관하여 이 법은 "모든 근로자와 공무원이 업무 외 시간에 업무 관련 사안에 대하여 어떤 수단이나 도구를 통해서도 연결되지 않을 권리"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식 및 휴가를 위한 공간과 더불어 업무와 단절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러한 권리의 보장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에 반하는 모든 계약 조항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이 법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공적 또는 사적 성격의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이 업무 단절 정책을 내부적으로 시행할 의무에 대하여 정한다. 이 정책에는 정보 통신 기술의 사용을 포함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용자는 또한 근로자가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장치와 도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한편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임원직은 제외된다. 긴급구조 및 방위 업무 종사자 또한 그 업무의 특성상 상시 대응하여야 한다.

이 법을 위반하는 자는 검찰의 조사를 통해 법률 제1010/2006호가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적절한 보상, 2~10개월 사이의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 발생한 질환에 대한 배상 등 경우에 따라 다양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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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2022 「재정법」 개정 (2022.1.)

2021년 12월 30일 압델마지드 테분(Abdelmadjid Tebboune) 알제리 대통령은 2022 「재정법」 개정을 승인하였다.

알제리 2022 「재정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종합소득세 축소 (제2조)
- 7개 부문에 대한 종합소득세 세율 및 공제율 조정:
△산업·무역 부문 소득 △비(非)무역 부문 소득 △농업 부문 소득 △건축 및 비(非)건축 임 대 토지 △자본 소득 △봉급 및 급여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

• 기업에 대한 세금징수 일정기간 면제 (제6조, 제36조)
- 청년 투자 진흥 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 스타트업, 수출기업, 외화 수입기업의 종합소득세, 법인세, 토지세를 경우에 따라 3년 이상 10년 이하로 면제

• 스타트업 지원 (제117조)
- ‘스타트업’ 지위를 얻은 기업의 법인세, 종합소득세 또는 사업세를 4년 동안 면제
- 지위 갱신 시 1년 추가 면제

• 일부 상품세 상향 조정 (제94조, 제118조)
- 백설탕 및 원당: 부가가치세 9%로 상향 조정
- 담배 1갑 당 37 알제리 디나르(한화 약315.62원) 추가 세금 부과

• 가구수당 지급시스템 수립 (제188조)
- 보조금을 가구 단위로 직접 지급
- 가구 선별을 위한 경제전문가 기구 창설

알제리는 2022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3%로 예상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2 「재정법」 개정에도 효율적인 경제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하였다. 특히 이번 법 개정으로 교육, 보건, 수자원, 석유가스 부문에 대한 세제 개혁을 함으로써 종합소득세 축소, 구매력 향상, 보조금 확대, 투자 촉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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