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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대도시 주택공급강화를 위한 「1991 자원관리법」 개정안 (2022.2.)

‘자원관리(주택 공급 및 기타 문제)개정 법안’은 주택수요가 높은 대도시 지역에서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1 자원관리법」을 개정하는 법안이다. 뉴질랜드 주요도시의 주거지역은 현재 대지당 1가구 및 2층 건물로 제한되어 있어서 적당한 가격의 주택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법안은 지역당국이 도시 지역에서 보다 관대한 토지사용규정을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주택 수요가 높은 도시의 주택 공급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안은 대도시의 모든 시의회에서 2022년 8월부터 대부분의 기존 주거지역에 토지 소유자가 정부의 자원활용허가없이 부지면적 50%까지 최대 3층높이의 주택 3채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중밀도 주거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한 이 법안은 도시개발에 관한 국가정책성명(the National Policy Statement on Urban Development, NSP-UD)의 이행을 추진하며, NSP-UD에서 강화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의회를 지원하는 간소화된 계획 강화프로세스(Intensification Streamlined Planning Process (ISPP))라는 새로운 계획 프로세스도 제안한다. ISPP는 자원관리법에 따른 기존의 계획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하지만 시의회가 더 빠르고, 쉽게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계획을 이행하도록 고안되었다.

2021년 10월 19일 제안된 이 법안은 2021년 12월 20일 왕실승인을 받았고, 뉴질랜드의 대도시 오클랜드(Auckland), 해밀턴(Hamilton), 타우랑가(Tauranga), 웰링턴(Wellington) 그리고 크라이스트처치(Christchurch)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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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조직범죄방지법」 제정 (2022.1.) 이미지
중국, 「조직범죄방지법」 제정 (2022.1.)

2021년 12월 24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제32차 회의를 통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조직범죄방지법」을 제정하였다. 총 9장 77조로 구성된 해당 법률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 범죄 관련 개념 확대
- ‘조직범죄’ 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집단을 조직하여 저지르는 죄
- ‘폭력’ 범위 확대: 불법적인 이익 및 영향력 추구를 위하여 타인에게 가하는 직접적·물리적 폭력 및 간접적·정신적 협박·제한·강요 포함

○ 불관용 원칙 수립
- 일반범죄와 구별하여 조직범죄단체 구조적 특성에 따른 단체성·관계성 고려
- 조직범죄를 조직·지도하는 핵심인물은 공판절차 없이 감형 불가
- 조직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판단되는 피의자·피고인은 각기 다른 장소에 분리하여 구금(拘禁)
- 조직범죄단체 구성원에 대한 불기소처분, 집행유예 적용조건 강화

○ 수사 공조 메커니즘 구축 및 시행
- 관련 기관 간의 조직범죄 수사 공조 메커니즘 구축
: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감찰기관, 공안기관 등
- 범죄 단서 등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의사소통 활성화

○ 관련 산업 감독 강화 및 범죄 재발 방지
- 반복적·지속적 조직범죄 원인 파악을 위한 산업 모니터링 실시
- 특히 조직범죄단체 자산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조사
- 자산 형태·종류 관계없이 동결·압류 후 법적 절차에 따라 매각 처리
- 조직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공안기관은 최대 5년까지 재산 및 일상 활동 추적 가능

○ 공익신고자 보호
- 공익신고로 공헌을 세우는 자에게 표창 및 포상
- 법적 보호 제공: 경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거주지 보호, 필요시 신분변경 등 특별보호 지원

○ 연루된 국가공무원 엄중 처벌
- 공무원의 부패·비리 감찰 강화
- 공무원이 지위 및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 처벌
- 공무원이 관련 범죄를 지원·은폐·묵인하는 행위 엄중 처벌
- 조직범죄 사건 수사 및 처리에 관한 공무원의 직무유기 행위 처벌 강화

○ 미성년자 권익침해 예방 조치
- 각급 인민정부 및 각 지역 기관·기업·사회단체 등의 미성년자 보호 의무화
- 미성년자가 조직범죄에 연루되는 경우 즉시 신고 의무화
: 미성년자에게 조직범죄에 참여하도록 선동하는 행위, 조직 탈퇴시 보복하는 행위 등 포함
- 모든 학교에서 조직범죄 예방·퇴치에 관한 교육 실시

중국에서는 특히 조직범죄에 얽혀서 발생한 관료 부패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어 왔으며, 시진핑 국가주석이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조직범죄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하게 부각되었다.

이번 법률 제정과 관련하여 중국 정부 관계자는 조직범죄단체가 사회·경제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를 예방하고, 조직폭력을 근절하여 국민들의 우려를 줄여주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었다는 입법 배경을 소개하였다. 중국 검찰원은 법률 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계기관으로써 최선을 다해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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