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21년 12월 다섯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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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 뉴스레터
UAE, 새 노동관계규정법 제정 예정(2021.11.)

UAE정부는 노동관계를 규정하는 법을 새로 제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새로 제정되는 「2021년 제33호 노동관계규정에 관한 연방법」은 2022년 2월 2일부터 민간부문의 모든 사업장, 사용자,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될 예정이고 이 법의 시행 시 종전의 「1980년 제8호 노동관계규정에 관한 연방법」은 폐지된다.

새 법안에 따라 아랍에미리트 내 노동관계규정에 관련한 모든 법률에 대한 재정비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정부는 최근 변화된 추세에 따라 향후 이러한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국가 대대적으로 노동에 관한 법안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법안은 국내 노동시장에 대한 정부의 미래 비전 및 계획을 지원하고, 노동시장의 역량을 키워 노동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용자에 대하여는 매력적인 노동환경을 제공하여, 노동관계 당사자 간 효율적인 협력을 토대로 국가개발을 실현하게 위한 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 각 에미리트정부, 민간부문의 모든 당사자 및 전문가 간 협의를 통하여 제정되었으며, 이 법안 제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내 노동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노동관계를 보호하는데 있다.

그 밖에도, 새 법에서는 공정하고 평등한 일자리 제공을 저해할 수 있는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출신지, 사회적 이념 등을 이유로 한 근로자에 대한 차별행위가 금지되며,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간 차별행위도 금지된다. 또한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정해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남성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동일가치의 근로를 수행하는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남성근로자와 차별 없이 모든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근로자에 대한 직무교육 및 훈련 외에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 및 예방수단 지급과, 근로자에게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숙지시키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사용자에 대한 의무규정이 강화되었으며, 근로자에 대하여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유지를 의무화하고, 그 밖에 직무능력 강화를 위한 노력과, 근로계약종료 후 일정기간 이내에 다른 사용자를 위한 근로금지 등 근로자 의무에 대한 규정도 일부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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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내 생산·조립 자동차 등록세 50% 감면(2021.12.)

베트남 부총리는 2021년 11월 26일 「국내 생산·조립 자동차, 자동차로 견인되는 트레일러나 세미트레일러 및 자동차와 유사한 차량에 대한 등록세에 관한 의정」 제103/2021/NĐ-CP호에 서명하였다.

해당 의정에 따르면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베트남 정부는 국내 생산·조립 자동차, 자동차로 견인되는 트레일러나 세미트레일러 및 자동차와 유사한 차량에 대한 최초등록세의 50%를 감면해 준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2020년 하반기 6개월간 국내 생산 차량에 대한 등록세를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는 정책을 한시적으로 시행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지속되는 코로나 19의 여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제조업체를 위하여 이 지원정책을 다시 채택하기로 하였다.

기존 신차 등록세는 「등록세에 관한 의정 제140/2016/NĐ-CP호의 일부조항 개정·보충 의정」 제20/2019/NĐ-CP호에 규정된 바가 있는데, 9인승 이하 승용차의 등록세는 지역에 따라 신차 가격의 10%~12%이며, 반면에 적재량 1.5톤 이하 및 5인승 이하인 픽업차량, 적재량 1.5톤 이하 승합차는 9인승 이하 승용차 등록세의 60%를 납부하여야 했다.

베트남 재무부는 이번 차량등록세 인하로 국민의 소비회복, 재산소유 장려, 베트남 내 자동차 제조업체의 공급망 회복 및 생산·조립의 확대를 전망하고 있다.

2022년 6월 1일 이후 차량의 최초등록세는 기존과 동일하게 재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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