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21년 12월 셋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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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 뉴스레터
[사진 출처: 로이터 및 시나네트워크]
중국, 영토 주권 확립을 위하여 「육지경계법」 제정 (2021.10.)

2021년 10월 23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육지경계법(Land Border Law)」을 제정 및 공포하였으며, 제정 목적은 육지에 설정된 국가 경계 관련 업무를 규범화하여 해당 국경 및 주변지역 안전을 보장하고,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이웃나라와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국가 주권·안전을 수호하는데 있다고 명시하였다. 총 7장 62조로 구성된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육지경계 확정과 감정(勘定)
-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은 신성불가침한 것
- 영토 주권과 육지경계 안전 수호를 위하여 관련 예산 편성
- 국경 관련 역사적 기록·유물 등 자료는 발견 즉시 국가에 제출

○ 육지경계 및 주변지역의 방위(防衛)
- 중국 인민해방군,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는 국경방어 임무수행
- 필요시 국경 내 통신·감시·경계 등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가능
- 국경 주변지역 무력충돌 발생시 국경 봉인 및 항구 폐쇄 가능

○ 육지경계 및 주변지역의 관리
- 개인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행위 금지
- 체포 거부, 폭력 행사 등으로 타인 신변 위협시 임무수행을 위하여 무기 사용 가능

○ 육지경계 사무에 관한 국제협력
- 이웃나라와의 공영 발전을 위하여 국제협력을 위한 메커니즘 구축

중국 정부 관계자들은 중국 영토에 대한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 또는 국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활동이라고 이번 법률 제정을 평가하였다. 국경 안전에 대한 조치가 법적으로 뒷받침되면서 국경 주민들의 생산활동과 생활조건도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드러냈다.

일부 외신들은 중국이 이미 오랜 기간 주변 14개국과 국경 분쟁을 겪어 왔으나, 약 2.2만km 길이의 육지 국경에 대한 관리보호에 관한 특별법·개별법을 제정한 것은 건국 이래 처음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이번 입법은 중국이 국경 관리 능력을 대외적으로 피력하는 효과도 있다고 평가하였다.

중국은 인도와 약 60년 동안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하고 실질 통제선(LAC)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20년 4월부터 중국과 인도는 히말라야 지역에서 군대 간 대치를 지속하는 중이다. 부탄의 경우 티베트 지역 국경문제가 있었으나 2021년 10월 <중국-부탄 국경 문제 회담 촉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전문가들은 국경 통제 및 무기 사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국경이 봉쇄되거나 물류가 통제되는 상황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경계에는 육지경계(land border), 해양경계(maritime boundary)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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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반시설 정비에 1.2조 달러 예산 투입 (2021.11.)

지난 11월 15일, 총 1.2조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기반시설투자 및 일자리법」(공법 제117-58호, 이하 “이 법”)이 법률로 확정, 공표되었다. 600개가 넘는 조문으로 이루어진 이 법은 도로·교량·항만 등의 시설과 식수, 인터넷, 송전설비 등의 정비를 비롯하여 각종 에너지 사업에 연방 예산을 책정하는 한편, 여러 정부 사업을 신설하였다.

이 법은 특히 친환경 에너지의 보급과 개발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여러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 전기차 충전소 등 증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75억 달러
- 무공해 통학버스 도입을 위한 ‘청정 통학버스 사업’ 개정: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10억 달러
- 재생가능에너지 시범 프로젝트: 5억 달러
- 미국 내 배터리 재료 가공업체 및 배터리 제조업체 확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60억 달러
- 탄소 격리를 위한 ‘대규모 탄소 저장 상용화 사업’ 신설: 이 사업을 포함하여 탄소 격리 관련 사업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25억 달러
- ‘탄소 저감 사업’ 신설

이 법의 제정과 동시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한 행정명령 제14052호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발족하는 기반시설시행대책위원회(Infrastructure Implementation Task Force, 이하 “대책위”)는 이 법을 시행할 각 연방부처의 활동을 총괄하게 된다. 대책위는 백악관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과 이 행정명령으로 신설하는 직위인 백악관 기반시설 총괄자가 공동위원장이 되며, 교통부 장관과 내무부 장관 등 소관 부처의 장관을 비롯하여 업무 관련성이 있는 기타 연방정부기관의 장 등을 위원으로 둔다. 공동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이들 위원이나 외부 인사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도 있다.

이 법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위하여 추진하던 두 정책의 일환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한 정책은 지난 9월 연방의회 하원에서 발의한 「더 나은 복구법(안)」으로 구체화되었으며, 해당 법안은 최근 11월 19일에 하원을 통과하여 상원의 표결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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