룩셈부르크 의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신규 법률 채택(2021.10.)
룩셈부르크 의회는 10월 18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관한 새로운 법률을 채택하였다. 이 법에 따라 코로나19 확인서의 일종인 코비드체크(Covidcheck) 제도가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12월 18일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코비드체크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각 개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또는 출력된 문서 형태의 정부가 인증한 증명서로써, 유럽연합 내에서 ‘EU Digital COVID Certificate’라는 백신여권을 도입한 회원국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다. 코비드체크 제도는 룩셈부르크에서 만 12세 이상에게만 적용되는데, 이는 룩셈부르크에서 백신 접종이 만 12세 이상에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 시행에 따라 11월부터는 음성확인자(T), 회복자(G), 백신접종자(V)의 세 가지 경우에만 호텔, 식당, 카페(일명 Horeca 업계)에 출입을 허용한다. 음성확인자의 경우, 검사 종류는 유전자증폭검사(PCR)나 항원항체검사로 한정되며 자가진단키트의 검사 결과는 인정되지 않는다. 단, 테라스와 같은 외부에서는 10인까지 코비드체크를 제시하지 않고 이용이 가능하다. 여기서 테라스란 3면 이상이 개방된 공간으로 자연 환기가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공공기업 및 사기업 또한 대표자의 결정에 따라 코비드체크를 이용해 각 건물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즉, 기업의 대표 또는 이사회는 사업장의 전체 또는 일부를 지정해 근로자에게 코비드체크 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마스크 착용, 2m 거리두기, 좌석 지정과 같은 보건 제한사항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모임 제한 인원수가 300명에서 2,00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보건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인원수 제한 없이 2,000명 이상도 모임이 가능하게 된다.
이 법은 찬성 31표, 반대 29표로 통과되어 여전히 찬반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이번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보건 독재 정책’이자 ‘사회적 차별’을 야기하는 제도라며 비판한다. 참고로 백신 미접종자가 받아야 하는 PCR검사는 룩셈부르크에서 유료로 진행된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공공복지”를 위한 것이며, “코로나19의 새로운 대유행을 막기 위한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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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정부, VOD 서비스에 대한 규제 확대 고려(2021.9.)
2021년 8월 영국 정부는 Netflix, Amazon Prime Video, Apple TV+와 같은 VOD서비스를 전통적인 방송매체와 동일한 규정으로 규제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여론을 구하는 공개 협의를 게시했다. 이 협의는 또한 영국 역외에 기반을 두고 있어 현재 영국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대상 고객이 영국에 거주하는 VOD서비스를 영국 관할권 내로 가져와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도 요청하고 있다. 이 협의는 광고규칙이나 제한사항 또는 VOD서비스 할당량 도입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지난 몇 년 동안 VOD 인기가 급상승했고, 영국 가정의 78%가 VOD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시청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하는 내용은 영국의 방송매체에 적용되는 영국 통신서비스규제기관인 Ofcom의 방송규정(Broadcasting Code)에 포함된 것과 동일한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003 통신법」 및 「1996 방송법」에 따라 작성된 방송규정(Broadcasting Code)은 프로그래밍 표준, 유해하고 공격적인 내용, 광고, 후원, 간접광고, 개인 및 조직의 공정한 대우와 같은 문제를 다룬다. (협의 §1.)
현재 Netflix 및 Apple+와 같은 일부 서비스는 영국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해당 서비스가 기반으로 하는 관할 지역의 표준(있는 경우)만 충족하면 된다. 정부는 EU역외 VOD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많지 않으며 영국 역외에 기반을 둔 VOD서비스는 "영국 시민에 대한 법적 규제 시정조치"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다(§3.0.).
일부 VOD 제공업체는 자체 표준제도를 도입했지만 정부는 이것이 "자발적이며 임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결과적으로 서로 다른 플랫폼에서의 불일치와 제 각각의 보호를 초래한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또한 VOD 시청자를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건강 조언이나 기후 변화에 대한 유사과학(pseudoscience) 다큐멘터리"로부터 보호하는 규칙이 거의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정부는 방송과 VOD를 포함한 모든 서비스에 대한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협의는 VOD서비스가 제공하는 유해 콘텐츠로부터 시청자를 보호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있다. 정부는 유럽인권협약 제10조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했으며 모든 변경이 이와 조화되도록 할 것임을 의도한다. 또한 소규모 또는 틈새 서비스가 전체 방송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없음을 보장하기 위해 이에 알맞은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5.4.).
협의는 또한 영국에 기반을 두지 않은 VOD서비스가 영국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영국의 관할권 내로 들어와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는 모든 변경 사항이 상황에 맞게 조율되어야 하며, 영국 시청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영국 역외에 기반을 둔 소규모 VOD서비스는 영국의 관할권 내로 들여오지 않을 것을 인정했다(§3.2.).
제안에 대한 전반적인 응답이 긍정적인 경우 VOD제공업체에는 현재 적용되는 것보다 더 엄격한 새로운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모든 변경 사항은 "영국 시청자의 최대 이익을 위해 설계된 규정으로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에 따라 EU가 조정한 조항에 따라 개선될 것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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