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21년 11월 둘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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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 뉴스레터
멕시코,「광고 계약의 투명성 및 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법률」시행 (2021.9.)

멕시코가 최근 「광고 계약의 투명성 및 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이 법은 광고주가 요청하지 않은 광고 대행사의 하청 계약을 방지하여 광고 가격 및 광고주 신원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 법에 따르면 대행사는 광고주가 계약을 통해 발주하지 않은 광고 공간의 활용을 금지한다. 또한, 대행사가 미디어로부터 보수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대행사가 서비스를 계약한 광고주의 세부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광고주가 대행사가 아닌 미디어를 통해 계약한 광고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이 광고 공간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회적 통신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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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상원,「마약 및 향정신성물질법」개정안 논의 (2021.9.)

요르단 상원 산하 법률위원회는, 지난 1일 하원에서 통과시킨 2021년 마약류 및 향정신성물질법 개정안에 대하여 논의예정이라고 전했다.

최근 요르단 내 복용이나 유통을 목적으로 마약류를 유포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이 법 일부 규정의 개정 및 가중처벌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기존의 마약류 및 향정신성물질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왕국 내 사회적·경제적·기술적 변화에 맞게 규정을 개정하여 의료 또는 학술적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띄는 마약류 및 향정신성물질 산업을 금지시키고, 마약류나 향정신성물질 제조에 쓰이는 화학물질사용에 대한 감시범위를 확대하여 마약류의 유포 및 유통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특히, 개정안에서는 마약류나 행정신성물질을 유통시키는 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요르단 하원은 개정안을 통하여 마약류를 유통시킨 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금고형을, 그리고 손해를 끼치거나 해하려는 목적으로 마약류 및 향정신성물질을 제3자에게 놓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그러한 행위에 가담한 모든 자에 대하여 2,000디나르(한화 약 334만원) 이상 5,000디나르(한화 약 836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그 형을 가중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그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마약류에 대한 압류와, 이 법에서 규정한 행위 중 어느 하나를 저지르고 취득한 재산이라는 사실이 입증된 제3자의 재산까지 가압류가 가능한 범위가 확대되었고, 마약류나 향정신성물질을 거래하거나 유통시키거나 그러한 목적의 불법활동을 유도 또는 지원하거나 그 물질을 손쉽게 유포시킬 목적으로, 정보시스템, 정보망 또는 그 밖의 매체를 이용하는 행위도 죄로 규정하였으며, 최근 세계적인 변화추세에 따라,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 SNS, 기타 전자적 방식을 통하여 마약을 유통시키는 자에 대한 처벌조항도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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