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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 뉴스레터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디지털 무역협정(Digital Trade Agreement) 체결 (2021.6.)

2020년 6월 12일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정부는 온라인회담을 통하여 디지털경제파트너십협정(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에 전자서명툴을 사용하여 서명하였다.

협정과 관련한 협상은 2019년 5월 3국의 통상장관이 만나 “디지털화가 경제에 제공할 수 있는 공헌을 극대화하는 방법과 디지털 시대의 무역이 제공하는 기회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면서 시작되었다. DEPA는 디지털 영역에서의 협력을 심화 및 강화하고, 디지털 무역문제에 대한 새로운 국제적 접근 방식을 수립하고, 디지털 신원, 전자지급, 국경 간 데이터 흐름 및 인공지능과 같은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영역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뉴질랜드 통상부장관 David Parker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에 이미 이 협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현대적 전자상거래 규칙이 있지만, 디지털 무역이 계속 성장하고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장벽이 발생하고 새로운 국제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 회담은 우리의 기업과 소비자가 디지털 무역기회를 보다 쉽게 활용하는 동시에 공익 및 사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뉴질랜드가 이 분야의 국제규칙을 수립하는 데 일조하는 기회이다”라고 하였다.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최종협정은 “디지털 무역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과 협력을 확립하고, 서로 다른 정권 간의 상호운용성을 촉진하며, 디지털화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최초의 협정”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한 사항들은 비즈니스 및 무역 촉진, 디지털 제품 및 관련 문제의 처리, 데이터 문제, 더 넓은 신뢰 환경, 비즈니스 및 소비자 신뢰, 디지털 ID, 신흥 동향 및 기술, 혁신과 디지털 경제, 중소기업 협력, 디지털 포용, 투명성, 분쟁 해결의 12개의 단위(module)로 나뉜다.

이 협정은 당사자 중 적어도 두 당사자가 DEPA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 법적 절차를 완료하면 발효된다. DEPA는 “개방적 다자간”협정으로, 이는 “높은 품질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다른 WTO회원국들에게 개방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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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개정 ⌜국민투표법⌟ 성립 (2021.6.)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11일, 헌법 개정 절차를 정하는 개정 ⌜국민투표법⌟이 자민당, 공명당, 입헌민주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 성립되었다(공산당은 반대함). 역 또는 대형상업시설에 “공통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공직선거법⌟에 맞춰 7개 항목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입헌민주당의 요구를 토대로 TV·라디오 CM이나 인터넷 광고 규제에 대하여 시행 후 3년을 목표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도 부칙에 명기하였다. 공포 3개월 후 시행된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아베 정권 시기인 2018년 6월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개헌을 둘러싼 여야당의 대립으로 인해 3년에 걸쳐 계속 심의 상태였다. 개정법의 성립으로 자민당은 헌법 개정의 분위기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생각이지만 여야당의 입장은 여전히 큰 차이가 있다.
이번 개정법은 통상적인 선거와 마찬가지로 국민투표의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자체 내의 투표구에 관계없이 유권자가 투표할 수 있는 공통투표소를 설치하는 등 사전투표 시간의 탄력화▽선상투표(국민투표기간에 배를 타고 있는 유권자의 투표) 대상의 확대▽투표소 동반 가능 아동의 대상 연령 확대 등을 정했다.
“자금 능력에 좌우되는 CM 규제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채결을 망설였던 입헌민주당은 20년도 말에 “21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어떠한 형태로든 결론을 얻기로” 자민당과 합의. 21년 4월 하순에는 CM 규제를 검토한 후 조치를 강구한다고 부칙에 명기할 것을 요구, 여당 측이 이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찬성으로 돌아섰다.


<개정 ⌜국민투표법⌟ 포인트>
- 역, 상업시설에 “공통투표소” 도입
- 사전투표시간의 탄력화
- 투표소 동반 가능 아동의 대상 연령 확대
- 선상투표 대상을 실습생 등으로 확대
- 투표일을 연기하는 “연장투표”의 고시기한수정
- 투표인명부의 확인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배려
- 재외투표인명부의 등록제도정비
- (부칙) 시행 후 3년을 목표로 ① 정당의 스폿 광고나 인터넷 광고 규제, ② 선거운동자금 규제에 대하여 검토를 계속해 필요한 법제상 조치, 그 밖의 조치를 강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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