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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식품낭비방지법」제정 (2021.5.) 이미지
중국,「식품낭비방지법」제정 (2021.5.)

2021년 4월 29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식품낭비방지법(반식품낭비법)」이 제정되었다. 해당 법은 식품낭비 방지, 국가식품안전 보장, 중화민족 전통미덕 고양,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이행, 자원 절약, 환경 보호,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을 위하여 헌법에 근거하여 제정되었다. 총 32조로 구성된 이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식품낭비 모니터링 제도 도입
- 각급 인민정부는 식품낭비에 대하여 모니터링, 조사, 분석 및 평가 시행
- 지방 인민정부는 식품낭비 상황 공표 및 식품낭비 방지조치 및 방지연구 지원 등

○ 공무상 식사 규정기준 준수
- 기관, 인민단체, 국유기업 등 공무 활동시 회의, 접대로 식사시 관련 국가 규정 준수

○ 소비자 운동 장려
- ‘그릇 비우기 운동’으로 음식물 쓰레기 없애기 장려
- 음식을 남기는 소비자에게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부과 가능

○ 식품낭비 벌금 부과
- 음식점이 소비자에게 과도한 양의 음식 주문을 유도하는 경우 최대 런민비(RMB) 1만 위안(한화 약 175만원) 벌금 부과
- 식품 생산자·유통업자가 생산·유통 과정에서 과도하게 음식을 낭비하는 경우 최대 런민비(RMB) 5만 위안(한화 약 875만원) 벌금 부과
- 과도한 폭음·폭식 장면을 보여주는 방송 콘텐츠를 제작 및 배포할 경우 최대 런민 비(RMB) 10만 위안(한화 약 1750만원) 벌금 부과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선제 대응 차원에서 입법이 이루어졌다고 입법 배경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관련 매체들과 전문가들은 작년 8월 시진핑 주석이 '음식 낭비를 막으라'는 지시를 한 것과 올해 1월 유명 먹방 크리에이터가 건강 이상으로 사망한 것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신속한 입법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았으며, 이 법의 제정에 따라 앞으로 관련 콘텐츠에 대한 단속 및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먹방: 음식을 먹는 장면을 보여주는 방송 콘텐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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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하원, 아동·청소년 폭력 방지법 개정안 승인 (2021.4.)

스페인 하원이 지난 4월 15일 사회권리부가 추진한 아동 청소년에 대한 폭력 방지 법안을 승인했으며, 상원의 최종 승인은 내년 6월 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 폭력의 포괄적 근절을 위한 이 번 법안은 아동권리위원회가 폭력 없는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아동의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국가 차원의 예방 및 개입 전략 수립 및 그에 상응하는 인적, 기술적 및 재정적 지원을 행정부에 요청하여 발의되었다.

기존 「성폭력에 관한 조치 및 통합적 보호에 관한 12월 28일 법률 제1/2004호」를 강화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권리 회복 및 폭력 근절을 위한 전방위적 접근을 실현하기 위한 이번 법안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경범죄 5년~중범죄 15년)의 기준을 피해자가 성년이 되는 시점에서 만 35세가 되는 시점으로 변경한다.
2. 14 세 미만 또는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전 절차를 도입하여, 성범죄 관련 법적 절차에서 진술을 반복하지 않도록 한다.
3. 사법당국 및 재정관리당국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기관 및 미성년자보호기관에 ‘복지 보호 감독관’을 둔다.
4. 아동 학대 상황을 감지한 시민의 신고를 의무화 한다.
5. 가정 내 폭력에 처한 아동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사회복지당국이 사법당국의 승인 없이 경찰의 개입을 포함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6.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더불어 피의자에게 조건부 석방 및 외출 등의 혜택을 제한한다.
7. SNS 등 온라인 상의 집단 따돌림을 포함하여 폭력을 다양한 측면에서 재정의하고, 이때 신체적 피해 뿐 아니라 거식증, 과식증, 자해, 자살시도 등의 결과 까지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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