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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신차 구매 시 사치품 판매세 감면 대상 확대 (2021.4.)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경기 활성화와 코로나 19로 타격을 받은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4월 1일 신차 구매 시 사치품 판매세(PPnBM)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2021년 정부 예산으로 부담하는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특정 자동차 형태의 과세대상 재화의 인도를 위한 사치품 판매세에 관한 재무부령 31/PMK.010/2021호」(이하 「재무부령 2021년 제31호」)를 공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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