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21년 4월 넷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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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 뉴스레터
일본, 드론 조종면허제도 신설, 항공법 개정안 국회 제출(2021.3.)

일본 정부는 드론(소형 무인항공기) 조종면허 및 항공기 인증제도의 신설 등을 포함한 항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농업용도 대상에 해당하며, 면허를 취득하면 농약 살포 시 등에 필요한 정부의 허가 및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3년에 한 번 갱신하여야 한다. 기존의 시스템 역시 유지된다. 정부는 이번 국회 회기 중 개정안 성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성립 후 18개월 이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항공법에 따르면 드론을 농약 살포에 사용하는 행위는 위험물의 운송 등에 해당하여 최소 연 1회 이상 국토교통성의 허가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할 항공기의 성능 및 조종자의 비행 이력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개별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거치거나 구입한 항공기 제조사가 이를 대행해 왔다. 개정법에 따라 새로운 제도가 적용되면 이러한 허가 및 승인 절차가 불필요해진다.

신설되는 조종면허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조종면허는 제3자가 있는 상공에서 항공기를 조종할 수 있는 1등급과 그 이외의 2등급 등 두 종류가 있다. 일반적인 농업용은 2등급에 해당한다. 정부가 지정하는 민간기관에서 학과·실기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드론 스쿨 등 민간기관에서 강습을 받으면 일부 시험이 면제된다.

또한 정부가 신설하는 항공기 안전성 인증 제도에는 제3자가 있는 상공을 비행할 수 있는 제1종과 그 이외의 제2종 등 두 종류가 있다. 제조사를 대상으로 한 항공기 형식 인증제도도 설치한다. 형식인증을 받은 항공기를 구입해 사용하면 인증 과정을 일부 생략할 수 있으며 검사기관으로 항공기를 가져와서 검사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2등급 조종면허를 취득해 제2종 항공기 인증을 받으면 농약 살포 등에 드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면허의 취득과 갱신에 드는 비용 등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성이 앞으로 정할 예정이다.

농작물의 생육 상황 촬영을 위한 드론 이용 등 현행 항공법상 허가 및 승인 대상이 아닌 행위는 법 개정 후에도 바뀌지 않으며 면허도 필요하지 않다.

법 개정 후 1등급 면허소지자가 제1종 인증 항공기를 사용하면 사람이 있는 장소의 상공에서도 보조자나 육안 검사 없이 드론을 비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법 개정이 도시와 산간 지역에서의 화물 배송의 실용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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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2021년 국도 또는 지방도에서의 제한 속도를 정하는 부령」 공포(2021.4.)

태국 교통부는 2021년 3월 10일자 전자 관보 사이트에 「2021년 국도 또는 지방도에서의 제한 속도를 정하는 부령」을 게재했다.

이 부령은 「1992년 국도법」 제5조제(1)항에 의거하여 제정되었으며, 총5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항에서는 이 부령의 적용 범위를 장벽식 중앙분리대가 있으며, 회차로가 없는 편도 2차로 이상의 국도 또는 지방도로로 교통국장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에서는 차량의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제한 속도를 정하고 있다.

(1) 차중량 2,300kg 이상의 화물차 또는 15인승 초과 여객자동차 최고 속도 90km/h
(2) 다른 차량을 견인 중인 차량이나 소형 사륜차 또는 삼륜차 최고 속도 65km/h
(3) 이륜자동차 최고 속도 80km/h, 다만 엔진 출력 35kw 이상 또는 배기량 400cc 이상의 이륜자동차는 최고 속도 110km/h
(4) 스쿨버스 또는 학생 운송 차량 최고 속도 80km/h
(5) 7인승 초과 15인승 이하 여객자동차 최고 속도 100km/h
(6) 트랙터나 로드 롤러 또는 농업용 차량 최고 속도 45km/h
(7) 그 외 차량 최고 속도 120km/h

이 부령은 교통부 장관 명의로 2021년 3월 4일에 제정되었으며, 「1992년 국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관보에 게재한 날인 3월 10일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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