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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의회, 코로나19 계기 직장내 공기 감염병 방지 법안 가결 (2021.4.)
지난 4월 20일, 직장에서 근로자의 공기 감염병 노출을 예방하여야 하는 사업자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상원 법안 제S1034B호)이 뉴욕주의회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였다. 코로나19로 시작된 보건 위기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서 주의회가 가결한 이 법안이 주지사에게 이송되어 서명받으면 법률로 확정된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그동안 이 법안을 지지하며 서명할 의사를 표명하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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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혐오 및 선동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2021.4.)
2021년 4월 3일부터 혐오 및 선동 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개정법률들이 시행된다. 이와 관련하여 크리스티네 람브레히트(Christine Lambrecht) 연방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법률들은 온라인에서 위협받거나 모욕 당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코로나 사태로 인해 타인에 대한 증오는 더욱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고, 극단주의적이고 인종차별적이며 여성혐오적인 선동도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름이나 외모 때문에 상대방을 공격하고, 자신의 의사를 정치적, 과학적, 사회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도록 침묵하게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큰 위협이다. 앞으로 시행될 법률들과 함께 경찰과 사법부는 인간혐오적인 선동에 대해 더욱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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