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21년 4월 다섯째 주
세계 각국의 법령정보를 한눈에 세계법제정보센터 세계와 소통하는 法! 세계로 나아가는 法! - 보다나은 법제처 한국법령정보원
법제처 여기로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세계법제정보센터 페이스북 네이버포스트 블로그 트위터 유튜브
세계법제 뉴스레터
뉴욕주의회, 코로나19 계기 직장내 공기 감염병 방지 법안 가결 (2021.4.)

지난 4월 20일, 직장에서 근로자의 공기 감염병 노출을 예방하여야 하는 사업자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상원 법안 제S1034B호)이 뉴욕주의회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였다. 코로나19로 시작된 보건 위기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서 주의회가 가결한 이 법안이 주지사에게 이송되어 서명받으면 법률로 확정된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그동안 이 법안을 지지하며 서명할 의사를 표명하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이 요구하는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뉴욕주 노동부는 사업장에서 공기 전파 감염병으로의 노출을 예방하는 최저 요건인 산업안전기준을 뉴욕주 보건부와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산업 분야별로 다르게 발표할 수 있으며, 그 세부 내용으로 △근로자 건강검진 △마스크 착용 △신체에 착용하는 개인보호장비나 칸막이 등 보호시설 △환기시설 △손 소독 시설 △공유 장비와 손잡이 등의 주기적 소독 △근로자 간 또는 근로자-고객 간 거리두기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둘째, 사업자는 이렇게 수립된 기준을 준수하거나 이 기준보다 엄격한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체 기준을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이 법안에서 정하는 형태의 근로자 합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사업자는 또한 이러한 방역 기준을 근로자에게 알릴 의무와 근로자 간 차별을 두지 않고 모두를 방역 대상으로 할 의무를 진다. 근로자가 사업자의 위반 행위를 신고하거나 방역 조치 미비를 이유로 복무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자가 이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가하는 보복 조치도 금지된다.

이러한 의무사항의 적용 대상은 뉴욕주에서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분야의 사업자이나, 주정부 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법안을 위반하는 사업자에게는 벌칙 규정에 따라 하루 최소 50 달러에서 최대 2만 달러 사이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동시에, 근로자 사망이나 중대한 신체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업자가 기준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근로자가 직접 사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뉴스 바로가기 >
독일, 혐오 및 선동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2021.4.)

2021년 4월 3일부터 혐오 및 선동 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개정법률들이 시행된다. 이와 관련하여 크리스티네 람브레히트(Christine Lambrecht) 연방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법률들은 온라인에서 위협받거나 모욕 당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코로나 사태로 인해 타인에 대한 증오는 더욱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고, 극단주의적이고 인종차별적이며 여성혐오적인 선동도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름이나 외모 때문에 상대방을 공격하고, 자신의 의사를 정치적, 과학적, 사회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도록 침묵하게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큰 위협이다. 앞으로 시행될 법률들과 함께 경찰과 사법부는 인간혐오적인 선동에 대해 더욱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법률의 시행으로 특히 아래의 경우를 포함하여 모욕죄(형법 제185조), 정치인에 대한 비방 및 중상죄(제188조), 범죄의 대가지급 및 찬양죄(제140조), 범죄위협에 의한 공공평온교란죄(제126조) 등 여러 범죄에 대한 처벌범위가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형법 제241조 협박죄: 지금까지의 협박죄는 살인위협 같은 행위만을 처벌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성적 자기결정권, 신체의 완전성, 개인의 자유, 피해자 또는 그와 가까운 사람에게 의미 있는 물건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예: 자동차 방화)도 처벌대상이 되며, 이를 비공개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2년,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3년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인터넷상에서 살인 및 성폭행의 위협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의 형량을 적용하게 된다.

•범죄 게시물 신고의무: 지금까지는 소셜 네트워크가 그 게시물을 자체적으로 삭제하였으나 앞으로는 특히 심각한 사항의 경우 연방경찰청에 신고하여 형사기소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신고의무는 2022년 2년 1일부터 적용된다.

뉴스 바로가기 >

본 이메일 서비스에서는 이메일 주소가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법제처 로고

Copyrights(c)1997-2021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