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2040년까지 순차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 (2021.1.)
2020년 2월 10일 제정된 「낭비방지 및 순환경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프랑스에서는 플라스틱 빨대, 식기(수저), 음료스틱, 스티로폼 도시락, 풍선지지대, 필름코팅 접시류 및 산화분해성 플라스틱 제품 등의 제공이 금지된다. 이 법은 2025년까지 플라스틱 제품의 재활용률을 100%까지 높이고, 204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제품 사용을 전면 중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프랑스에서는 2017년 생물다양성법에 따라 상점에서의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이 금지된 것을 시작으로, 2020년부터는 플라스틱 면봉의 판매와 유통이 전면 금지되었고, 학교 급식소에서의 일회용 용기, 플라스틱 컵, 물병 제공이 금지되었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식당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의료 목적 제외), 식기, 음료스틱, 일회용 컵 뚜껑, 식품용 꼬치, 발포 폴리스티렌 용기, 이벤트용 플라스틱 소재 반짝이 조각, 소비자용 풍선지지대(산업용, 업무용 제외), 필름코팅 접시류 및 산화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2022년부터는 1.5kg 미만의 채소와 과일 판매 시 플라스틱 포장이 금지되며, 2023년에는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도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또한 세탁 시 배출되는 미세플라스틱 배출을 막기 위해 2025년부터는 생산되는 모든 세탁기에 미세플라스틱 필터를 장착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낭비방지 및 순환경제에 관한 법률」에는 폐기물 감축 및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저감을 위한 대책과 함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생산자 책임, 폐기물 야적 방지에 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오염자부담 원칙(principe du pollueur-payeur)에 따라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오염자부담 원칙의 적용을 받는 기업을 확대하였다. 기존의 포장재, 가구, 전자제품, 건전지, 의류 및 신발, 타이어 생산 기업에 더하여 장난감, 담배, 가정용 섬유, 건설용 자재, 트럭 및 2륜∙3륜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 해당 기업은 생산하는 제품의 재활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5개년 액션플랜을 작성하고 이를 실천해야 하며, 이 결과에 따라 기업의 사회복지 분담금이 상승 또는 감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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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Covid-19 고위험국 여행 후 입국하는 영국과 아일랜드 여행객에 대한 제재 강화 (2021.2.)
2021년 2월 15일 영국은 Covid-19 전염병 퇴치를 위하여 국내 코로나검사 횟수, 집행력 그리고 검역요건을 한층 강화하였다. 영국정부는 코로나변이바이러스의 전파에 대하여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33개국가(“적색목록(red list)국가” 로 분류됨)로 부터의 영국 및 아일랜드 시민과 거주자를 제외한 모든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였다.
검역강화를 위하여 영국정부는 여행 전 10일 이내에 적색목록국가에 있었던 영국으로 돌아오는 모든 영국 및 아일랜드 거주자에게 도착일부터 10일동안 지정호텔에 격리와 격리기간동안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하였다. 호텔격리를 위해서 입국자는 사전에 온라인으로 지정호텔에 예약해야 하고, 숙박비, 여비 및 검사비용으로 1,750파운드(한화 약 275만원)를 지불해야한다. 오직 소수의 공항에서만 적색목록국가에서의 입국이 허용되며, 정부는 격리를 위하여 총 16개 호텔의 4600실을 계약하였다.
호텔격리검역조치는 공동여행구역(Common Travel Area)외의 국가이면서 적색목록국가에는 속하지 않는 국가에서 입국하는 시민에게 요청되는 10일간의 자가격리제도와 동시에 운영되며, 자가격리자들은 격리기간 머무는 곳을 정부에 보고하기위하여 ‘승객위치확인서’를 입국 시 제출해야 한다.
일단 격리기간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후에는 「2020 건강보호(코로나바이러스, 제재)(모든 단계)(잉글랜드)규정」에 의해 법령으로 제정된 국내폐쇄조치와 같은 영국내 시행규칙을 준수해야한다.
또한 이번 새로운 조치에서는 코로나검사를 자가격리자와 지정호텔격리자 모두를 포함한 모든 국제여행객에게로 확대하였다. 영국으로 출발하기 전 3일 이내에 테스트를 받고, 그 결과가 양성일 경우 영국으로 입국이 금지된다. 추가 검사는 격리 중 2일에서 8일 사이에 실시된다. 격리기간동안 검사에서 양성결과가 나오면 검사일부터 10일 더 격리되며, 이 기간동안 아프면 필요한 경우, 영국국립건강원(National Health Service, NHS)에서 치료를 제공한다.
정부는 격리요건이나 코로나검사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였다. 이 처벌은 영국내에 또는 지정호텔에 격리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입국하려는 사람은 입국 전 호텔격리신청, 입국 전 3일 이내에 받은 코로나검사의 음성결과서 제출, 승객위치확인서작성의 의무를 부과받는데 여행객을 수송하는 사람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점검할 의무가 있다. 여행객을 수송하는 사람이 이러한 의무사항을 점검하지 않은 경우, 최대 2,000파운드(한화 약315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의무 코로나검사를 받지 않은 승객에게는 1,000파운드(한화 약 157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두 번째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2,000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되고 격리기간이 10일에서 14일로 자동연장된다. 지정호텔격리를 위반한 사람은 5,000파운드(한화 약787만원)의 고정 벌금이 부과되고 이 벌금은 최대 10,000파운드(한화 약1575만원)로 증액될 수 있다. 영국 입국 전 10일 이내에 적색목록국가에서의 체류를 숨기려고 한 입국자에게는 10,000파운드의 벌금 또는/과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보건사회부장관은 이러한 조치의 확실한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 국경수비대 및 경찰과 협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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