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21년 2월 넷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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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 뉴스레터
스페인, 디젤 및 가솔린 차량의 점진적 판매 중단 계획 추진(2021.1.)

스페인은 기후변화 및 에너지전환에 관한 법률안에서 2050년 까지 기후 중립성을 달성하고 직접 배출이 없는 차량의 통행을 촉진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2040년부터 CO2를 배출하는 신차의 판매 중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채택 될 것"이라고 정하고 있다. 즉, 2040 년부터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가 금지됨을 의미하지만, 이 법안은 아직 계류 중에 있다.

Europa Press에 따르면, 법안의 의회 처리는 2021년 3 월 이 전에 이루어 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회에 따르면, 파리 기후변화 협정 서명 5주년 및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배출량 감축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일정에 맞추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의 경우, ‘ECO 및 Zero Emissions 라벨’ 미부착 차량은 마드리드 360 구역의 출입이 제한된다. 2022년에는 마드리드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 2025년부터는 모든 사람이 M-30 구역 내에서 해당 유형의 차량으로 통행할 수 없다.

2016 년에 파리, 멕시코시티와의 협정의 결과로 당시 시의회는 2025년 부터 디젤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기로 발표한 바 있으나, 이 후 성명을 통해 이러한 금지의 내용을 번복하고 정부 및 유럽 연합이 정한 바에 따라 2030 년까지 배출량을 감축하겠다는 약속을 승인했다.

바르셀로나에서는 2022년 1월 경 시행을 목표로 노란색 라벨 부착 차량의 통행 제한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바르셀로나 광역행정부(ABM)는 "Euro 4 및 Euro 5 등급의 디젤의 오염 수준이 가장 높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따라 2024년 1월 B라벨이 부착된 모든 차량에 대한 제한을 확대한다.

발레아레스 제도에서도 내연기관을 장착한 차량의 통행 금지가 추진된다. 발레아레스 정부는 관련 법을 통해 2025년부터 신규 디젤 차량 및 오토바이, 2035 년부터 가솔린의 유통을 금지하고, 섬 거주자의 차량에 한하여 유효수명까지 통행하도록 하였으며 렌터카 업체와는 별도의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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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새「소비자보호에 관한 연방법」공포(2021.2.)

셰이크 칼리파 빈 자예드 알 나얀 아랍에미리트대통령은 「2020년 제15호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방법」을 공포하였고 이 법은 2020년 11월 15일 관보에 게재되었다.

이 법은 총 5절 3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물품 및 용역의 품질과 공시된 가격으로 그러한 물품 및 용역을 제공 받을 권리를 포함한 소비자의 모든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자유지대를 포함한 국내 모든 물품 및 용역과 이에 관련하여 사업자, 광고업자 또는 영업대리인이 행하는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새 소비자보호법 제4조에서는 소비자 권리의 종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소비자권리에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 받을 경우 적절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 받을 권리, △구매하거나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물품 또는 제공 받는 용역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을 권리, △소비자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하여 알 권리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경제부장관의 제안에 따른 내각 결정을 통하여 경제부 산하에 소비자보호를 위한 최고위원회를 신설하며,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장관이 선정한 2인의 전문가 외 관할당국 및 소비자보호단체에서 파견한 자를 그 구성원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6조에서는 경제부 산하에 소비자보호업무를 전담하는 창구를 신설하여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보장하는 사안과 관련하여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협의한 사안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최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 법의 제2절은 사업자, 광고업자 및 영업대리인의 의무,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비상상황 대처, 물품이나 용역의 결함발생 시 그 보장제공에 대한 사업자의 의무와 결함 재발 시 의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3절에서는 소비자 권리 보호 및 이 분야에 있어 경제부의 역할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특히 제3절의 제24조, 제25조, 제26조에서는, 전자거래 및 배상청구, 관련 자료, 광고 및 계약서에 아랍어 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에 대하여 기재하여 소비자에 관한 자료, 광고 및 계약은 아랍어로 기재하도록 하였고, 기본적으로 아랍어로 기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다른 언어를 추가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4절은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용되는 벌칙을, 제5절은 종결규정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다.

이 법은 2020년 11월 10일에 공포하였고, 이 법의 제정에 따라 「2006년 제24호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방법」은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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