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21년 2월 셋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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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 뉴스레터
베트남, 외국인근로자 노동허가증 발급 면제 대상 확대 (2021.1.)

베트남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30일 「베트남에서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 및 베트남 내 외국 단체, 외국인을 위한 베트남 근로자의 고용, 관리를 규정하는 의정」 제152/2020/NĐ-CP호를 공포하였다. 이 의정은 오는 2021년 2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노동법전」제45/2019/QH14호에 규정된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내용을 보다 상세히 기재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노동허가증 발급이 면제되는 외국인노동자가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노동법전」 제154조에 규정된 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경우 외에, 올해부터 노동허가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근로자는 다음과 같다.

1. 3십억 동(한화 약 1억4천4백만 원)이상의 출자금을 소유하는 유한책임회사의 소유자 또는 출자자
2. 3십억 동(한화 약 1억4천4백만 원)이상의 출자금을 소유하는 주식회사의 이사회 의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
3. 베트남과 세계무역기구와의 양허표에 따른 11가지의 서비스업(영업, 정보, 건설, 유통, 교육, 환경, 금융, 의료, 관광, 문화오락, 운송)에 해당하는 기업 내부 파견근로자
4. 베트남 주무 관청과 외국 간에 체결된 공적개발원조(ODA)에 관한 국제조약의 규정 또는 합의사항에 따라 ODA 활용 프로그램·계획안의 연구, 수립, 검토, 감정, 시찰평가, 관리 및 이행 업무를 수행하거나 전문분야·기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베트남으로 입국하는 자
5. 법률 규정에 따라 외교부로부터 베트남에서의 정보·언론 활동 면허를 발급받은 자
6. 관할 외국기관·단체의 파견에 따라 베트남 내 재외공관 또는 국제연합(UN) 관리하에 있는 국제학교, 베트남이 체결·가입한 협정에 의해 설립된 시설·단체에서 강의 및 연구 활동을 위해 입국하는 자
7. 이 의정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자원봉사자
8. 관리자, 운영이사, 전문가 또는 기술자로서 베트남에서의 근무일수 30일 미만 및 1년 입국횟수 3번 이하인 자
9. 중앙직할시, 성급 기관·단체가 법률 규정에 따라 체결한 국제적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입국하는 자
10. 베트남 내 기관·단체·기업에서 인턴십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외국 학교·교육시설에서 이수 중인 학생·대학생, 베트남 선박에서 견습하는 연수생
11. 이 의정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베트남 내 재외공관 구성원의 가족
12. 국가기관, 정치단체, 사회정치단체에서 근무하기 위한 관용여권 소지자
13. 상업적 주재를 설립하기 위한 책임자
14. 교육부로부터 베트남에서 강의 및 연구 활동을 위해 확인받은 자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무 시작일 최소 10일 전에 외국인의 근무장소를 관할하는 노동보훈사회부 또는 노동보훈사회국에 노동허가증 면제대상 확인서 발급을 받아야 한다. 「노동법전」제154조 제4항, 제6항, 제8항 및 위 제1호, 제2호, 제8호,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허가증 면제대상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필요가 없으나 해당 노동보훈사회부 또는 노동보훈사회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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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형법」 개정으로 각종 처벌기준 강화 (2021.1.) 이미지
중국, 「형법」 개정으로 각종 처벌기준 강화 (2021.1.)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이하 ″전인대 상무위″라 한다)는 「형법」 일부 조문을 개정한 뒤, 이를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형사책임 연령 조정
- 고의로 강력범죄(살인ᆞ상해치사ᆞ잔혹한 수단을 동원한 중상해)를 저지르는 경우에 대한 형사책임 연령: 현행 14세 → 개정 후 12세로 하향 조정

○ 안전생산 위반행위 범주 확대
- 안전관리 규정 위반시 처벌하고, 사고 발생 위험성이 존재함을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처벌

○ 약품 관리 기준 강화
- 사람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약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경우 처벌
- 주무부서가 사용을 금지한 약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경우, 비준되지 않은 약품을 생산 또는 수입하는 경우, 약품 등록시 허위 자료나 견본을 제출하는 등의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약품 검험 기록을 조작하는 경우도 처벌

○ 자본시장 금융질서 훼손 및 교란에 대한 처벌 강화
- 유가증권 공모 투자설명서, 주식청약서 등의 주요 사실을 은폐ᆞ조작하는 경우: 벌금 최고 자금조달액의 5% → 100%, 징역 최고 5년 → 10년으로 상향 조정
- 공시 내용이 허위인 경우: 벌금 최고 20만 위안 → 상한 없음, 징역 최고 3년 → 10년으로 상향 조정

○ 지식재산권 보호 처벌 강화
예) 영업비밀보호 침해 행위: 징역 최고 7년 → 10년으로 상향 조정

○ 의료 규제 강화
예) 유전자 편집 또는 복제가 된 인간 배아를 이식하는 행위 금지 명시

○ 국가 영웅 보호
예) 영웅 및 열사를 모욕ᆞ비방하여 그 명예를 침해하고 사회공익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정치권 박탈 등 처벌 명시

○ 전염병 관리 관련 처벌 강화
예) 전염병 병원체로 오염된 물품, 또는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물품을 소독 처리 없이 판매ᆞ운송하는 경우에도 처벌

이번 형법 개정안에는 위에 소개된 주요 내용 외에도 많은 규정들이 포함되었다. 이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으로 상당히 광범위한 규정들이 보완되었고 처벌 수위도 높아졌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안전생산 위반행위 처벌에 관해서는 이를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이 적시에 인지하고 사전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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