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근로조건에 관한 신규 위생규정 승인(2021.1.)
러시아 소비자권리보호·복지감독청은 「근로조건의 위생·역학적 요건에 관한 위생규정」 제2.2.3670-20호의 제정을 승인하였다.
2021년 1월 1일 발효되어 2027년 1월 1일까지 효력이 유지되는 해당 규정은 생산시설·공간·건물 및 구조물, 근로장소의 적합한 위생 요건을 안내하여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안전한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규정에 따르면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활동을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근로조건에 대한 모니터링
- 해당 규정 제4장에 명시된 위생·역학적 조치(검역, 생산감독 실시, 전염병환자 관련 사항의 준수,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위생교육의 실시 등)의 개발 및 수행
또한 상기 의무의 수행 결과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자사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직업병, 전염병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근로조건 개선책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규정은 특히 임신한 여성과 모유수유중인 여성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도 명시하고 있다. 이들의 경우 바닥에서 또는 어깨높이 너머로 물건을 들어올리거나,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고 몸을 구부리거나, 배와 가슴을 장비에 가깝게 대도록 하는 형태의 근무가 금지되며, 바이러스·곰팡이·기생충의 영향을 받을 수 있거나 방사선이 사용되는 작업장에서 근로하는 것 또한 금지된다.
단 해당 규정은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는 구속력이 있으나, 다이버와 우주비행사 또는 구조 및 전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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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국민대표의회, 2021년 국가입법계획 수립(2021.1.)
지난 1월 14일, 인도네시아 국민대표의회(DPR)는 법인권부와 지역대표의회(DPD)와의 합동회의에서 2021년 국가입법계획을 수립하였다.
기존에 입법계획으로 포함될 예정이었던 36개의 법안 중 정당별 의견 조율을 통하여 4개의 법안을 제외하고 1개의 법안을 새로 추가하여 총 33개의 법안을 우선입법대상법안으로 선정하였다.
이 중 22개의 법안은 국민대표의회가, 2개의 법안은 국민대표의회와 정부가 공동으로 발의하였고, 나머지 9개 법안은 지역대표의회가 발의하였다.2021년 우선입법대상법안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방송에 관한 법률 2002년 제32호 개정법률안
2. 총선거에 관한 법률 2017년 제7호 개정법률안
3. 검찰에 관한 법률 2004년 제16호 개정법률안
4. 도로에 관한 법률 2004년 제38호 개정법률안
5. 국영기업에 관한 법률 2003년 제19호 개정법률안
6. 신재생에너지법안
7. 재난관리에 관한 법률 2007년 제24호 개정법률안
8. 식품의약감독법안
9. 국가체육제도에 관한 법률 2005년 제3호 개정법률안
10. 가사근로자보호법안
11. 의료교육에 관한 법률 2013년 제20호 개정법률안
12. 국가공무원에 관한 법률 2014년 제5호 개정법률안
13. 관습법공동체법안
14. 심리전문직법안
15. 종교인 및 종교상징보호법안
16. 금주법안
17. 천연자원 및 생태계보호에 관한 법률 1990년 제5호 개정법률안
18. 금융부문 개발개혁 및 강화법안
19. 리아우, 서술라웨시, 북칼리만탄, 서파푸아고등법원설립법안
20. 팔렘방, 반자르마신, 마나도행정고등법원설립법안
21. 리아우, 발리, 서술라웨시, 북칼리만탄, 서파푸아종교법원설립법안
22. 성폭력근절법안
23. 개인정보보호법안
24. 인도네시아대륙붕에 관한 법률 1973년 제1호 개정법률안
25. 파푸아주 특별자치에 관한 법률 2001년 제21호 개정법률안
26. 마약에 관한 법률 2009년 제35호 개정법률안
27. 중앙 및 지방재정관계에 관한 법안
28. 국가수도법안
29. 민사소송법안
30. 전염병법안
31. 판차실라이데올로기개발기구법안
32. 도서지역법안
33. 마을소유기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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