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노동법제 개편을 위한 노동 3법 제정(2020.9.)
지난 9월 29일, 인도 관보는 노사관계, 노동자 복지, 산업안전 등 분야를 각각 규정하는 세 개의 노동법 제정을 공표하였다. 이로써 인도의 노동고용부는 다수의 개별법에 산재한 노동법을 4개의 기본법으로 통합하는 법제 개편을 마무리하였다.
이번에 제정된 세 법률의 명칭은 각각 「노사관계법 2020(The Industrial Relations Code, 2020)」, 「사회보장법 2020(The Code on Social Security, 2020)」, 그리고 「산업안전, 보건, 근로조건법 2020(The Occupational Safety, Health and Working Conditions Code, 2020)」이다. 인도는 이들 노동 3법에 앞서, 이미 지난해에 「임금법 2019(The Code on Wages, 2019)」를 제정한 바 있다. (참고자료. 세계법제정보센터. 연구보고서. “인도 노동법제 정비 동향”, 2020.6.29.)
노동법의 소관부처이자 이번의 법제 개편을 추진한 노동고용부에서 밝힌 주요 변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근로자보험(ESIC) 대상 확대: 「사회보장법 2020」 제4장 및 별표1
- 위험산업 사업장은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의무 가입 대상
- 이 법에 따라 정부는,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가 ESIC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여야 함
□ 근로자준비기금(EPFO) 대상 확대: 「사회보장법 2020」 제3장 및 별표1
- 「근로자준비기금법 1952」의 별표1에 지정한 산업으로 그 대상을 한정한 현행 체제와 달리, 산업 분야와 관계없이 20인 이상의 직원을 둔 모든 사업장
□ 임명장 발급 의무화: 「산업안전, 보건, 근로조건법 2020」 제6조제1항제6호(§6(1)(f))
- 직원을 둔 고용주는 전 직원에게 정부가 별도로 정하는 양식과 내용을 포함하는 임명장을 발급할 의무를 짐
□ 영화노동자에서 음향영상노동자로 범위 확대: 「산업안전, 보건, 근로조건법 2020」 제2조제1항제5호·제6호(§2(1)(e)·(f))
- 기존 법제는 “영화” 또는 “영화관” 노동자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영화가 아닌 다른 분야의 근로자로 법의 보호 테두리를 확장
□ 이주 노동자의 범위 확대: 「사회보장법 2020」 제2조제41항(§2(41)) | 「산업안전, 보건, 근로조건법 2020」 제2조제1항제32호(§2(1)(zf))
- 기존의 「주간 이주 노동자(고용 및 근로조건 규율)법 1979」는 계약업자(contractor)를 통해 취업한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신규 법제에서는 계약업자를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다른 주에 취업한 노동자 역시 이주 노동자의 범위로 포괄
- 임금 요건 추가: 월 18,000 루피(한화 약 27만) 또는 정부에서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로 제한
□ 실직자 지원 제도 도입: 「노사관계법 2020」 제11장
- 인도에서는 최초로 실시하는 제도로, “노동자 재훈련 기금(Worker Re-Skilling Fund)”을 신설하여, 실직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일정 금액을 실직자에게 지원
- 이 기금의 지원 대상자는 인력감축으로 인한 실직자로 한정
- 이 제도의 운용에 대한 세부 사항은 시행규칙을 통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인도 노동고용부는 10월 29일 자에 중앙정부 소관 사항에 대한 「노사관계법 2020 (중앙)시행규칙안」을 공고하여 이에 대한 30일간의 의견수렴을 진행 중임
다만, 「임금법 2019」를 비롯한 2020년의 노동 3법은 시행일을 인도 정부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네 법률 모두 현재까지 시행일이 확정 공표되지 않아, 별도의 정부 고시가 있기까지 당분간은 기존의 33개 법률 체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참고로, 향후 인도 노동고용부의 고시로 신규 노동법의 시행이 확정될 경우, 29개의 현행 법률이 폐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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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보건부,「2020년 제2종 마약류 판매 또는 보유 허가 부령」공포(2020.11.)
태국 보건부는 2020년 11월 16일자 전자관보 사이트에 「2020년 제2종 마약류 판매 또는 보유 허가 부령」을 게재했다.
이 부령에 의하면 「1979년 마약법」에 따른 허가권자인 태국식품의약품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사무총장 또는 사무총장이 위임한 사람이 제2종 마약류에 대하여 △환자 또는 환축의 질병 치료 또는 예방, △의학 또는 과학적 분석, △공적인 효용을 위한 목적이 밝혀진 경우에 한해서 제2종 마약류의 판매 허가증, 또는 △제3종 마약류 의약품 제조, 교육을 위한 견본, △의학 또는 과학적 분석 또는 연구, △공적인 효용, △응급치료에서의 정기적 사용 또는 태국에 등록한 국제 공공 여객 운송에 이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밝혀진 경우에 한해서는 보유 허가증 발급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행정부·청·국, 지방행정기관, 방콕시, △태국 적십자 또는 정부제약기구(Government Pharmaceutical Organization), △의료업, 제약업, 치과업 또는 1급 수의업 종사자 중 하나에 속하는 사람에 한하여 제2종 마약류에 대한 판매 또는 보유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979년 마약법」에서는 마약류를 총5가지 종류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법에 따르면 제2종 마약류에는 모르핀(Morphine), 코카인(cocaine), 코데인(codeine), 의료용 아편(medical opium) 등이 포함된다.
이 부령은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240일이 경과한 날에 시행되며, 「1979년 마약법」에 따라 제정된 「부령 제2호(1979년)」는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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