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낙태 관련 규정 (2020.12.)
2019년 4월 11일,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현재 우리나라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임신 24주 이내 태아에 대해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신체 또는 정신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 근친상간이나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 만약 여성이 약물 또는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낙태를 시술한 의사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낙태 관련 규정의 개정에 있어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존중과 태아의 생명권 보장의 침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합법적 허용범위에 대하여 여전히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 각국의 낙태 관련 규정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올해 3월 18일 낙태죄를 형법 처벌 조항에서 삭제하고 임신 20주 안에 임신부가 임신중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임신 20주 후에는 임산부의 생명을 구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질 경우 역시 낙태시술이 허용되나, 이때는 2명의 의사가 낙태에 동의해야 한다. 개정 전에는 의사 2명이 임신중지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해야 임신부가 임신중절 수술을 받을 수 있었고, 특히 임신부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의사의 동의를 받을 수 있었다. 개정된 법안은 낙태를 범죄가 아닌 건강문제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의사 외의 자가 낙태시술을 하는 경우 「1961 형법」 제183조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된다.
러시아
러시아는 「국민건강보호기본에 관한 법」 제56조에 따라 태아의 재태주수 최대 12주까지 자발적인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 이후에는 강간으로 인한 임신이거나, 태아의 상태가 보건부가 규정한 임신중절이 허용되는 의학적 증상 목록에 해당한다면 주수에 상관없이 낙태가 가능하다. 또한 자격이 없는 의사의 수술, 주거지 또는 무면허 클리닉에서의 수술은 불법으로 보고 「형법」 제123조에 따라 최대 8만루블(한화 약 120만원)의 벌금에 처하거나, 최대 480시간의 강제노역 또는 최대 2년의 교정노동이 적용될 수 있다.
베트남
베트남 「인민보건법」 제44조에 따르면 여성에게 낙태를 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관련 법률 규정에 의하여 임신 22주 이내의 낙태만 허용되며 성별을 이유로 하는 낙태는 엄격히 금지된다. 성별을 이유로 낙태한 경우에는 여성에게 500만 동(한화 약 25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임신부를 임신중절시킨 자도 최대 2,000만 동(한화 약 1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 낙태 시술자는 「형사법전」에 의하여 모체의 신체에 끼치는 피해의 정도 및 누적횟수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스페인
스페인은 「성 및 생식 건강 및 자발적 임신 중절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임신 14주차까지 임산부의 자발적인 임신 중절을, 22주차까지 태아 병리 및 산모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이유로 하는 낙태를 허용한다. 그 밖의 경우, 「형법」제145조에 의거하여 낙태 집도자에게는 징역 1~3년 및 자격정지가 부과되며, 이를 의도한 산모는 6~24개월의 벌금(일일 2~400 유로, 재소자의 경제적 상황, 재산, 소득, 의무 및 가족 책임 및 기타 개인 상황을 감안하여 부과)에 처한다.
인도
인도 「형법」 제312조부터 제315조에 따라, 태아를 잃게 하는 각종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특히,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때를 제외하고 본인이나 타인의 태아를 잃게 하는 행위는, 제31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태동이 있는 태아를 낙태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및 벌금으로 더 무거운 형이 적용된다. 동시에 인도는 특정 경우에 의사의 낙태 시술을 허용하는 「의료적 임신 중절법 1971」을 특별법으로 두어 시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보건법」 제75조에 따라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정신 및 신체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심각한 유전학적 질병 그리고/또는 선천적 장애가 있어 모체 밖에서 아이가 계속하여 생명을 연장하기 어려운 경우, 강간으로 인한 임신으로 정신적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마지막 월경일부터 계산하여 6주 이내에 낙태가 허용된다.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고의로 낙태를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억 루피아(한화 약 7,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본
일본은 「형법」 제212조부터 제216조까지에서 자기낙태(1년 이하의 징역), 동의낙태(2년 이하의 징역), 업무상낙태(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부동의낙태(6개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등의 낙태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다만, 「모체보건법」에서 임신 22주 미만인 경우에 ① 임신의 계속이나 분만이 신체적·경제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매우 해칠 우려가 있거나, ② 폭행·협박 또는 강간에 의한 임신에 해당할 때 지정의사에 의한 인공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중국
세계적으로 인구순위가 높은 나라인 중국은 국가위생건강위원회를 설치하여 산아제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부녀자권익보장법」 제51조에 부녀자는 자녀를 출산할 권리가 있으며, 자녀를 출산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남아선호사상으로 심각한 성불균형 문제 때문에, 「인구·가족계획법」제35조·제36조에 따라 태아 성별을 이유로 하는 낙태는 금지한다. 불법 수술을 한 의사는 위법소득 몰수 및 최대 3만 위안(한화 약 500만원)의 벌금에 처하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한다.
카타르
카타르는 「형법」에서 낙태를 죄로 규정하고 있다. 제3편제1장제2절 ‘낙태’에서 이에 대한 처벌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데, 제316조에 따라 임신한 여성을 고의로 낙태에 이르게 하는 도구나 수단을 동원하여 낙태시킨 모든 자는 7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하고, 낙태를 행한 자가 의사, 약사 또는 의사나 약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 형을 가중하여 10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한다.
태국
태국은 「형법전」 제10편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중 제3장 낙태의 죄(제301조-305조)에서 낙태에 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제301조에서는 본인이 낙태를 하거나 타인이 본인을 낙태시키도록 승낙하는 여성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6만바트(한화 약 221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2001년 일명 「오브리법」에 따라 임신중절 가능 주수가 10주에서 12주로 연장되었다. 의료적 목적이 아닌 경우 12주를 초과한 여성에 대해 임신중절을 행한 사람은 「공중보건법」 제L2222-2조에 따라 징역 2년 및 벌금 30,000 유로(한화 약 3,900만원)에 처한다. 이러한 행위를 상시적으로 행하는 경우 징역 5년 및 벌금 75,000 유로(한화 약 9,000만원)에 처한다. 또한 어떠한 방식으로든 임신중절을 원하는 여성을 방해하거나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사람은 징역 2년 및 벌금 30,000 유로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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