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20년 11월 첫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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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 뉴스레터
중국, 「수출 관리·통제법」 제정 (2020.10.)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하 ″전인대 상무위″라 한다)는 10월 17일 「수출 관리·통제법」을 제정하고, 이를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포하였다. 해당 법률은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고, 무기확산방지 등 국제의무를 이행하고, 수출 관리·통제를 강화·규제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중국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는 국가 안보 및 국익과 관련된 화물ㆍ기술ㆍ서비스(이하 ″관리·통제 물품 및 항목″이라 한다) 목록을 정하여 이에 대하여 비준하고, ″관리·통제 물품 및 항목″ 수출시 목적지가 되는 국가ㆍ지역에 대해 평가하여 리스크 등급을 정하고 조치를 취하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관리·통제 물품 및 항목″에는 군사 용도 또는 군사력 증강을 돕는 모든 것이 해당될 수 있으며, 기술자료 등의 데이터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중국 국경 밖으로 해당 물품 및 항목을 이전하는 것, △외국 기업ㆍ단체ㆍ개인에게 해당 물품 및 항목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지 조치 또는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이 법의 제정은 화웨이ㆍ틱톡ㆍ위챗 등의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제재에 맞서기 위한 방편으로 보이며, ①국가 안보 및 국익에 위해를 가하는 기준이 주관적일 수 있고, ②군사 관련 기술은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제조업에서도 사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첨단기술로 확대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중국 현지에 진출한 외국 기업ㆍ단체들과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 국적 개인들은 당장 올해 12월부터 직접적으로 이 법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도록 경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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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원격 근무에 관한 법률 시행 (2020.10.)

스페인에서 「원격 근무에 관한 2020년 12월 28일 왕령」이 시행된다. 이 전까지 스페인에서는 원격 근무에 관한 특정 법규가 없었으며, COVID-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인해 그 필요성 및 시행의 필요성이 급격히 대두되었다. 각료회의가 승인하고 사용자 및 노조와 합의한 이번 법은 스페인 관보(BOE)에 고시일로부터 20일 후 발효된다.

이 법의 목적은 현재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는 포괄적, 전방위적인 통합된 규제를 마련하고, 새로운 근로 제공 형태에 관하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근로 조건이 동일하다는 원칙에 관한 골조를 갖추는 것이다.

더불어 이 법은 3개월 동안 주당 근무일의 30% 이상을 원격으로 근무하는 경우에 대하여 계약 체결의 필요성을 명시하며, 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비용을 사용자가 지불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에 따르면 원격 근무 비용은 회사가 지불 또는 보상하고, 근로 활동을 위한 장비, 도구 및 수단에 대한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비용 보상을 결정하고 지불하는 제도는 단체협약 또는 합의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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