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20년 11월 넷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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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 뉴스레터
쿠웨이트,「교통법」개정 (2020.9.)

쿠웨이트정부는 「1976년 제67호 교통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일부 개정법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이 개정법 내용은 교통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정법에 따르면 제한속도를 넘어 과속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200디나르(한화 약 73만원) 이상 500디나르(한화 약 184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였고 일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최대 1000%까지 벌금을 가중하도록 하였다.

이 개정법에 따라 △적색신호를 위반하고 △휴대폰을 사용하며 운전하는 행위에 대하여 500디나르를 부과하고, △아동을 앞좌석에 태우고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소음을 내는 행위, △담배연기를 내뿜는 행위, △차량보험 없이 운전하는 행위, △차선을 지키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200디나르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주행하다 인도에 주차하는 행위와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하여는 150디나르(한화 약 55만원)를 부과하고, △주거지역 및 공공시설에 화물차 및 상품판매차량을 세우는 행위, △고의로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75디나르(한화 약 27만원)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이 개정법 제33의2 규정에서는 이 법에서 정한 조치 또는 다른 법에서 명시한 더 가중한 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운전자 또는 제3자의 생명이나 재산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부주의 운전, △허가 없이 또는 허가를 위반하고 도로에서 자동차경주를 하는 행위, △고속도로 및 회전교차로에서 역주행하는 행위, △허가 없이 개인차에 승객을 운송하고 요금을 받는 행위 등에 대하여는 3개월 이상의 금고와 200디나르 이상 500디나르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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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임신중절 가능 주수 14주로 연장하는 법안 하원 통과 (2020.10.)

10월 8일 프랑스 하원은 임신중절이 가능한 기간을 임신 12주에서 14주로 연장하는 「임신중절 권리 강화를 위한 법안」을 찬성 86표, 반대 59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8월 25일에 하원에 제출된 법안으로 중절수술 가능 기간 연장 외에도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임신 10주 이하일 경우 조산사의 중절수술 허용
▶ 의사나 조산사가 자신의 신념에 따라 낙태 수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양심조항(clause de conscience)’ 삭제
▶ 심리상담사 면담(미성년인 경우 의무) 후 이틀 동안의 숙고 기간 폐지
▶「공중보건법」에 응급피임약의 지급(미성년에게는 무료)을 거부하는 약사는 자신의 직업적 의무를 인식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점을 명시

프랑스에서 임신중절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두 차례의 의사 진료와 한 차례의 심리 상담을 받아야 하는데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도중에 임신 주수가 초과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2000년 프랑스 의회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연 3천 명에서 4천 명의 여성이 임신 주수 초과로 인해 해외로 나가 중절수술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프랑스에서는 23만 건 이상의 임신중절 수술이 실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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