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20년 10월 넷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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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법 개정 (2020.10.)

지난 9월 28일, 「헌법재판소에 관한 법률 2003년 제24호의 제3차 개정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20년 제7호(이하 개정 헌법재판소법)」가 제정되었다.

개정 헌법재판소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헌법재판소장과 부재판소장의 임기 연장
기존의 헌법재판소장과 부재판소장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 6개월이었으나 5년으로 연장되었다.(제4조제3항)

2. 헌법재판관 선출 연령의 변경
헌법재판관으로 선출되기 위한 최소 연령은 47세에서 55세로 상향되었고, 정년은 65세에서 70세로 연장되었다.(제15조제2항제d호, 제23조제1항제c호)

3. 재판관 자격 변경
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자는 15년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그리고/또는 국가공무원 출신이었으나, 개정법에 따라 15년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그리고/또는 대법원 출신으로 현재 대법관이나 고등법원재판관으로 재직 중인 자로 그 자격이 변경되었다.(제15조제2항 h호)

4. 재판관 임기 변경
기존의 헌법재판관 임기는 5년에 1회 연임할 수 있었으나 이 규정이 삭제되어 최장 15년까지 재직할 수 있다.(제87조)
2003년에 설립된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었으며 위헌법률심판,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심판, 선거소송, 정당해산심판 및 대통령과 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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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내각, 외국인 등록절차 간소화에 관한 법령 채택 (2020.10.)

우즈베키스탄 내각은 9월 28일, 제593호 「우즈베키스탄 내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등록절차 간소화 조치에 관한 명령」을 채택하였다. 해당 명령은 2020년 4월 22일 자 제УП-5984호 「영구거주지 및 체류지 등록절차 개혁 조치에 관한 대통령령」에 의거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 규정으로 구성된다.

1.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임시체류지 등록 절차에 관한 규정

2. 카라칼팍스탄 공화국 및 기타지역 내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영구거주지 등록 절차에 관한 규정

3. 타슈켄트 시 및 타슈켄트 주 내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영구거주지 등록 절차에 관한 규정

규정 1의 경우, 외국에서 입국하여 우즈베키스탄의 거주허가증 또는 신분증을 보유한 외국인 및 무국적자, 우즈베키스탄 기타 공화국에 영구거주중인 자에게 적용되며, 전자시스템을 통한 당사자의 임시체류등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규정 2에서는 외국에서 입국하여 우즈베키스탄 거주허가증 또는 신분증을 보유한 외국인 및 무국적자, 우즈베키스탄의 카라칼팍스탄 자치공화국 및 그 밖의 지역에 영구거주중인 자에 대한 영구거주 허가 제공 절차, 당사자의 영구거주지 등록 절차 및 등록 유효성 종료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마지막 규정에서는 타슈켄트 시 및 타슈켄트 주의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영구거주지 등록 및 영구거주 허가증 발부,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 및 출국 등록, 당사자의 영구거주지 등록 절차 및 등록 유효성 종료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특히 규정 2와 3의 경우, 여행비자로 체류하고 있거나 무비자 60일 규정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 또는 해외 외교공관 근로자 및 이의 가족구성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명령은 9월 29일 공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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