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20년 9월 셋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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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 뉴스레터
아르헨티나 상원,「원격 근무에 관한 법률」승인 (2020.8.)

아르헨티나 상원이 집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노동권을 정규화하고 보장할 목적으로 「원격 근무에 관한 법률」을 승인했다. 상원에서 치열한 논쟁 끝에 찬성 40 표, 반대 30 표로 승인된 원격 근무에 관한 법적 제도는 △디지털 단절에 대한 권리 △현장 근로와 동일한 권리 및 의무 △직무 교육 △노동조합의 대표성 등에 관한 조항을 포함한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재택 근무자와 현장 근로자는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근로 시간은 현행 제한 조항에 따라 사전 협의하고 고용 계약서에 서면으로 작성한다.
3. 재택 근무자가 현장 근로자 보다 적은 보수를 받지 아니한다.
4. 디지털 단절에 관한 권리: 재택 근무자는 근무 시간 외에 디지털 장치에 접속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5. 고용주는 재택 근무자가 업무 수행 하는 데 필요한 장비, 작업 도구 및 그 밖의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고용주는 그 설치, 유지·보수 및 수리 비용을 부담하고, 그 밖에 근로자가 사용한 개인 장비에 대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6. 근로자는 고용주가 제공한 장비 및 도구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다.
7. 재택 근무를 하면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장애인 또는 특정 지원이 필요한 노인을 돌보는 일을 단독 또는 협력하여 담당함을 증명하는 자는, 그 일과 맞물리는 근무 시간을 조정하거나 중단할 권리가 있다.
8. 재택 근무를 목적으로 고용주가 사용하는 플랫폼 또는 시스템은 근무 시간에 맞추어 개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외부 연결을 방지해야 한다.
9. 근로자는 업무에 필요한 서비스 활용에 대하여 더 높은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10. 고용주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훈련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대표 노동조합 단체 및 노동고용사회보장부와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11. 노조 대표성은 근로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당 활동의 노조 연합이 행사한다.
12. 법적으로 인정 되는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격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결정은 자발적이며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이 결정은 근로 관계 중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다.
13. 재택 근무자는 모든 단체적 권리를 누리며, 노동 조합 대표의 목적 상 현장 근무자의 일원으로 본다.
14. 해당 국가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직원을 원격 근무 형태로 고용하기 위해서는 집행 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계약에 대해서는 단체 협약으로 최대 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 법은 노동고용사회보장부가 집행하며, 정부가 격리 종료를 선언한 날부터 90일 후에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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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위험지역에서 입국하는 사람에게 COVID-19 검진 의무화 (2020.8.)

2020년 8월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국가에서 독일로 입국하는 사람은 도착 즉시 공공보건당국이나 기타 다른 기관의 요청으로 COVID-19 검진을 받는 것을 의무로 하는 독일연방보건부 규정이 시행되었다. 당국은 입국 후 14일까지 검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검진은 무료다.

위험지역으로부터 입국한 여행자들은 검진을 받는 대신에 유럽국가 또는 다른 국가에서 48시간 이내에 받은 독일 공공보건연구소인 로버트 코흐 연구소(Robert Koch Institute)에 의해 승인된 COVID-19 검진 음성결과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확인서는 독일어나 영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험지역을 경유만 한 여행자는 이 의무검진을 면제받는다.

위험지역에서 입국한 여행자는 독일 내 체류지나 목적지를 공공보건부에 보고해야 하고 COVID-19 증상 및 검진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비행기, 선박, 버스로 입국할 때, 입국카드를 작성해야 하며, 가능한 경우 증상이나 검진결과에 대한 정보도 기입해야 한다. 이 카드는 지역보건부에 제출된다. 여행자들은 공항, 항구 또는 기차역에서 검진 받을 것이 권장된다. 지역기관은 무작위로 검역요건 준수를 검사한다.

이와 더불어, 2020년 8월 1일 해외에서 독일로 입국한 사람에게 72시간 이내에 COVID-19 검진을 개별 보건소나 병원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또 다른 규정도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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