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본 이메일 서비스에서는 이메일 주소가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s(c)1997-2020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
||
일본, 「연금제도개정법」 성립 (2020.07.)
일본에서는 5월 29일 「연금제도의 기능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약칭: 연금제도개정법)이 성립되어 6월 5일 공포되었다. 이번 개정은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피용자 보험의 적용 확대, 재직 중 연금수급방식의 재검토, 연금수급 개시시기에 대한 범위 확대, 확정거출연금 가입가능요건 재검토 등의 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상단 표와 같다. |
||
자세히 보기 > | ||
사우디아라비아, 새 「환경법」에 따라 삼림·목장·공원의 토지 소유 금지 (2020.07.)
2020년 1월 20일 제정되어 최근 통과된 새 환경법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지방자치농촌부는 국내 삼림, 목장 및 공원의 토지 중 어느 하나를 대상으로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환경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 법에 따라 허가 없이 하수나 처리된 액체를 지하수 또는 기타 환경에 투기, 배출 또는 주입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
||
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