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20년 8월 다섯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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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 뉴스레터
일본, 「연금제도개정법」 성립 (2020.07.) 이미지
일본, 「연금제도개정법」 성립 (2020.07.)

일본에서는 5월 29일 「연금제도의 기능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약칭: 연금제도개정법)이 성립되어 6월 5일 공포되었다. 이번 개정은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피용자 보험의 적용 확대, 재직 중 연금수급방식의 재검토, 연금수급 개시시기에 대한 범위 확대, 확정거출연금 가입가능요건 재검토 등의 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상단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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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새 「환경법」에 따라 삼림·목장·공원의 토지 소유 금지 (2020.07.)

2020년 1월 20일 제정되어 최근 통과된 새 환경법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지방자치농촌부는 국내 삼림, 목장 및 공원의 토지 중 어느 하나를 대상으로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환경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 법에 따라 허가 없이 하수나 처리된 액체를 지하수 또는 기타 환경에 투기, 배출 또는 주입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새 환경법에 따라 국내 삼림, 목장 및 공원의 토지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을 이전 및 처분이 가능한 어떠한 형태로도 소유할 수 없고, 이 토지에 부속된 모래, 자갈, 돌 또는 진흙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는 묘목, 관목, 식물이나 그 잎사귀 또는 그 일부를 뽑거나 자르거나 운반하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옮겨 심거나 가져가거나 매매하는 등의 행위도 금지한다. 이 법의 규정에서는 환경활동이나 기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을 수행하는 자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자신의 상황을 새 환경법과 그 시행규칙에 맞게 시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주무부처에 이 법의 시행일부터 최대 9개월의 유예기간 중에 시정할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고도 명시하고 있다. 이 유예기간은 국익에 필요한 바에 따라 시정에 대한 만료일부터 6년 이내에 1회 또는 수회 추가로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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