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연방 「헌법」 개정안 공포 (2020.07.)
7월 4일, 전 러시아 개헌안 국민투표를 통해 채택된 「헌법」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이는 1993년 채택 이후에 시행되는 가장 대대적인 개정이다.
총 206개의 항목이 개정되었으며, 이 중 핵심적인 가치로 꼽히는 부문은 사회보장에 관한 것으로 국민의 존엄성 보장, 근로자 존중, 연 1회 이상의 연금 인상, 근로관계의 사회적 파트너십 원칙 실현, 고품질 의료 보장, 가족교육과 부모 의무의 우선순위 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외에도 「헌법」은 이중국적 또는 다른 국가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국회의원, 지방 고위직 공무원, 판사, 검사에게도 적용된다. 또한 「헌법」은 국제법에 우선하도록 한다는 원칙과,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위배되는 국제기구의 결정을 이행할 수 없다는 원칙을 신설하여 국내법 및 주권 강화를 위한 조항들을 규정하였다.
의회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두마(하원)와 연방의회(상원)의 임명권 확대와 같은 권한이 강화되었으며, 특히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하여 “동일한 자가 2회 이상 연속하여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기존 조항에서 “연속하여”라는 단어를 삭제함으로써 동일 인물의 장기 대통령직 수행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를 적용함에 있어 “현재 대통령이 수행중인 임기와 이전에 수행한 임기는 산입하지 아니한다”라는 추가조항 또한 신설하였다. 이에 따르면 현재 4기 집권중인 푸틴 대통령의 임기는 현 임기가 종료되는 2024년부로 다시 백지화 되는 셈이다.
올 초부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 인간의 존엄성과 복지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헌법」의 개정은 필수적이라 주장해오며 개헌의 중요성을 주장해왔다.
마침내 지난 7월1일 실시된 개헌 국민투표 결과 총 투표율은 67.97%을 기록하였으며, 이 중 77.92%(약 5천8백만명)가 찬성, 21.27%(약 1천6백만명)가 반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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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홍콩 보안법」 제정 및 시행 (2020.07.)
6월 3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홍콩특별행정구 유지·보호 국가안전법(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Safeguarding National Security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약칭: 홍콩 보안법)을 제정하였다. 해당 법은 홍콩 보안에 대한 직무·책임과 담당기구, 죄행과 처벌, 사건관할·법률적용과 절차, 주 홍콩 중앙인민정부 국가보안기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해당 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행위는 ‘국가 분열의 죄’에 해당하므로 무력으로 진압할 수 있다.
• 홍콩 및 중국 일부를 중국으로부터 분리시키는 행위
• 홍콩 및 중국 일부의 법적 지위를 불법적으로 바꾸는 행위
• 홍콩 및 중국 일부를 외국이 통치하도록 하는 행위
그리고 다음과 같은 행위는 중앙인민정부 및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등을 협박하여 정치적 주장을 하거나 정책을 실현시키려는 의도로 ‘사회에 위해를 가하는 테러활동’으로 본다.
• 사람을 대상으로 심각한 폭력을 휘두르는 행위
• 폭약이나 유독성·방사성·감염병 병원체 등의 물질을 투척하는 행위
• 교통수단·교통시설·전력설비·가스설비 등을 훼손하는 행위
• 통신·네트워크 등 공공서비스 및 이를 관리하는 전자제어시스템을 교란시키거나 훼손하는 행위
또한, 다음의 행위는 ‘외국·외세와 결탁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위해를 가하는 죄’에 해당한다.
• 홍콩특별행정구 주민들에게 중앙인민정부 및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에 대한 증오가 생기도록 조장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하는 자는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여질 수 있다. 홍콩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가 홍콩 이외의 곳에서 홍콩을 대상으로 실행한 범죄 행위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를 위하여 중앙인민정부는 홍콩에 국가안전공서를 설치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재판은 공개 심리가 원칙이지만, 국가기밀 및 공공질서 유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외신들은 「홍콩 보안법」이 규정하는 개념들이 매우 모호하여 명확성이 현저히 떨어지며, 해석이 분분할 수 있고 처벌 수준이 과도하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몇몇 전문가들은 중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은 국가에서 위와 같은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여질 수 있는 행위를 삼가라고 경고하면서, 한국은 중국과 2002년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였다고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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