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20년 5월 셋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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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 뉴스레터

▨ 프랑스, 코로나19(COVID-19) 대처를 위한 근로 규정 변경 (2020.4.)

2020년 3월 25일, 프랑스 정부는 코로나19(COVID-19)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유급휴가, 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긴급대책 명령」을 제정하였다. 이 명령은 △유급휴가와 △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에 관하여 변경된 규정을 골자로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급휴가
사용자는 기존의 유급휴가 사전통보기한(1달)을 지키지 않고도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휴가일을 변경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권한은 회사 또는 산별 합의가 필요한 제한적인 사항으로, 사용자는 사전통보기한 1일 전까지 근로자에게 최대 6일의 휴가를 부여하거나 휴가일을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 더불어 회사 또는 산별 합의에서 규정된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유급휴가를 분할하거나, 같은 회사에서 근로하는 부부가 동시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중단시킬 수 있다.

△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국가 안보, 경제 및 사회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분야와 관련한 회사에 대하여 최대근로시간 및 1일 최대휴식시간에 관한 예외가 일시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따라 에너지, 통신, 물류 분야 회사의 1일 최대근로시간은 10시간에서 12시간으로, 1주 최대근로시간은 48시간에서 60시간으로 확대된다. 반면 1일 휴식시간은 연속 11시간에서 9시간으로 축소되며, 일요일 근로가 용이해진다.

이 명령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

▨ 일본, “임대주택 관리업무 등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안” 각의결정 (2020.4.)

일본 정부는 3월, 전대차 규제와 임대주택관리업 등록제도 등을 포함한 “임대주택 관리업무 등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각의결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성립을 목표로 한다.

최근 일본에서는 전대차 사업자·주택관리업자와 소유자 또는 임차인 사이의 계약 문제가 자주 발생하여 사회문제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기 법률안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1) 전대차 사업자와 소유자 사이의 임대차 계약 적정화와 관련된 조치
a. 전대차 사업자의 권유 시 또는 계약 체결 시 고의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알리는 등의 부당 행위 금지
b. 전대차 사업자와 소유자의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집세, 계약기간 등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 설명
c. 전대차 사업자와 함께 전대차 방식을 통한 임대주택경영을 권유하는 자도 권유의 적정화를 위하여 규제의 대상에 포함
d. 위반하는 자에게는 업무정지명령 또는 벌금 등의 조치로 실효성 담보

(2) 임대주택관리업과 관련된 등록제도의 창설
a. 위탁을 받아 임대주택관리업무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대신의 등록 의무화
b. 등록한 임대주택관리업자 업무 중 ▽각 사무소에 임대주택관리에 대한 지식을 보유한 업무관리자를 선임, ▽관리수탁계약의 체결 전 관리업무의 내용·실시방법 등의 중요사항 설명, ▽재산의 분별관리, ▽위탁자에 대한 정기보고 등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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