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칠레,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원격 업무 관련 법률 조항 신설 (2020.4.)
칠레 세바스티안 피녜라 대통령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노동법」에 원격 업무에 관한 법률 조항을 추가하여 공포했다.
이러한 근무 형태는 이전에도 존재해왔으나, 새 법률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동의하에, 근로자가 원격 근무로 인하여 임금 또는 「노동법」이 정하는 어떠한 권리도 잃지 않도록 규정하는 계약 또는 부속서를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또한 업무의 이행과 이를 위한 유지보수, 수리 또는 인터넷 비용 등을 사용자가 지불하도록 규정한다.
한편 근로 시간에 관해서는 사전에 합의한 바를 유지하되, 업무의 성격상 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재량으로 자유롭게 근로 시간을 배분하도록 하고, 업무 이행을 위하여 사업장 내외부를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뿐만 아니라 근로 시간 사이에 최소 12시간의 미접속 시간을 두어야 하며, 관리자는 이 시간 동안 근로자에게 메일 및 문자를 포함한 어떠한 수단으로도 연락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피녜라 대통령은 이번 조항의 신설로 근로자가 일과 가정, 자유시간의 조화를 이루고, 감염증 유행 기간 동안 보다 나은 건강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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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정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시적 전기요금 감면 (2020.4.)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지난 4월 16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전기사용고객을 위한 전력량요금·전기요금 감면 지원에 관한 공문」 제2698/BCT-ĐTĐL호를 베트남 전력공사와 중앙직할시·성(省) 단위 산업무역국에 전달했다. 공문 내용에 따르면, 산업무역부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정부 회의에서 논의된 대책 중 하나인 전력 판매단가 및 전기요금의 한시적 감면 조치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관계 기관에 전달하며 신속한 이행을 지시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정용 전기요금의 경우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총 3개월간의 사용분에 대하여 1단계부터 4단계의 누진 구간에 속하는 전력량요금을 10% 인하하기로 했으며, 제조업·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전기도 같은 기간(공문 발송일인 4월16일 이후의 전기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 동안 경부하·중간부하·최대부하 시간대 모두에 대하여 기존의 전력량요금에서 10%가 인하된 금액을 기준으로 요금을 청구하기로 했다. 특히 관광숙박시설업자의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자에 한하여 기존에 적용되던 사업용 전력량요금보다 더 저렴한 제조업용 전력량요금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여 전기요금을 책정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무역부는 코로나19 의심 및 확진 환자를 직접적으로 격리, 진료, 검사 및 치료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납부해야 할 전기요금의 일부를 3개월간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의심·확진 환자의 집중 진료·격리를 위해 사용된 시설(호텔 제외)의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전기요금을 3개월간 100% 면제해주며, 코로나19 의심·확진 환자의 진료·검사·치료를 위해 사용된 의료시설 또는 격리를 위해 사용된 호텔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동안 전기요금을 20% 감면해주기로 했다.
산업무역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약 85.7%의 국민들이 3개월 동안 총 11조 동(VND, 약 5,753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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