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20년 5월 다섯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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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코로나19 통제명령 6월 1일까지 연장 (2020.5.)

2020년 4월 30일, 싱가포르 보건부장관은 규정에 따른 코로나19 통제명령 종료일을 6월 1일까지로 연장하기 위하여 「2020 코로나19(임시조치)(통제명령)규정(COVID-19(Temporary Measures) (Control Order) Regulations 2020)」을 개정하였다. 같은 날 의회를 통과한 「2020 코로나19(임시조치)법」의 위임을 받아 2020년 4월 7일 발효한 통제명령규정에 의하면 통제는 5월 4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 법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부에 통제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고 재정 곤란을 겪고 있는 개인, 기업 및 기타 사업자들뿐만 아니라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임시구제도 규정하였다. 이 법은 또한 회의 및 법원소송, 세금감면에 대한 임시조치도 포함하고 있다.

통제명령규정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일상생활 장소나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는 코와 입을 가리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2살 이상의 아이를 돌보는 사람들은 아이들이 외출할 때 코와 입을 가리는 마스크를 착용한 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 제한은 조깅이나 러닝 같은 격렬한 운동을 하는 사람 또는 이 법 제3A조에 특정된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필수서비스업(목록: https://covid.gobusiness.gov.sg/essentialservices/)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은 필수품 구입, 코로나19 치료목적, 응급상황 또는 법에 의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출이 금지되며, 필수서비스 외의 서비스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재택근무를 하도록 제한된다.

규정에 의하여 달리 허용되지 않는 한, 동일한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사람과의 사회적 목적의 만남은 금지된다. 또한, 모든 사람은 자동차 안이나 대중교통 안을 제외하고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과 적어도 1m의 간격을 유지해야한다.

싱가포르는 코로나19의 발생 초기에 학교나 사업장 봉쇄와 같은 극단적 조치를 시행하지 않으면서 질병의 확산을 계속 통제할 수 있었으나 2020년 5월 6일 싱가포르의 총 확진자가 20,000명을 초과하면서 동남아시아에서 확인된 코로나19 환자 수 중 가장 최고치에 이르러 통제명령 종료일이 연장되었다.

▨ 인도네시아, IMEI 정보수집에 관한 정부령 시행 (2020.5.)

「셀룰러 이동통신 네트워크에 연결된 통신장비 및 장치의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 이동통신 기기 식별코드)를 통한 관리에 관한 정보통신부 장관령 2020년 제1호」가 4월 18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영의 주요 내용은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가 신원정보 및 셀룰러 이동통신 기기의 IMEI를 통하여 단말기의 IMEI를 식별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이 정보를 국가에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IMEI 정보는 네트워크 사업자의 기기 식별번호 등록(Equipment Identity Register(EIR)) 시스템에 저장된다. EIR에 저장된 IMEI 정보는 정부에서 관리하는 중앙 기기 식별번호 등록(Center Equipment Register(CEIR)) 시스템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 관리 시스템에서 정보는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그레이리스트로 구분하여 관리된다.

동시에, 산업부의 이동통신장비의 고유 식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Sistem Informasi Basis Data Identifikasi Perangkat Telekomunikasi Bergerak Nasional(SIBINA))은 국가산업정보 시스템(Sistem Informasi Industri Nasional(SIINas))의 정보를 수집하여 변환한다.

이러한 폐쇄적인 이동통신 기기 관리제도는 이동통신 기기가 암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 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정보통신부는 IMEI 정보가 등록된 이동통신 기기 사용자들에게 확인 SMS를 전송하고 있다. IMEI 정보 확인은 휴대폰과 태블릿 피씨와 같은 셀룰러 이동통신 기기에 해당하며 노트북과 같은 소형 컴퓨터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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