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20년 4월 넷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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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코로나19(COVID-19) 방지에 관한 법 승인(2020.4.)

3월 17일 우크라이나 의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의 발병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일부 법률의 개정에 관한 법안」을 채택하였으며, 대통령이 이에 서명을 완료하였다.

법안에 따르면, 「국민 전염병 보호에 관한 법」 및 기타 법률에 명시된 국민의 격리, 위생-전염병 규정 또는 지자체의 관련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 일반 국민은 1만7천~3만4천 흐리브나(한화 약 74~149만원), 공무원은 3만4천~17만 흐리브나(한화 약 149~742만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법규의 위반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건강상의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 또는 감염환자가 격리소를 무단이탈 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5년 이상 8년 이하의 징역을 포함한 형사처벌이 적용될 수도 있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일시적인 성격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 「공공조달법」에 규정된 절차의 적용 없이, 필요한 제품, 용역 및 서비스의 조달 가능
- 상기 제품, 용역, 서비스에 대한 100% 선지급 및 과정의 투명성 보장
- 코로나바이러스의 발병과 확산 예방을 위해 지정된 의약품, 의료 장비·기기의 수입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의 의약품, 의료용품 및 기타 필수품 가격 규제 시행
- 격리기간 내 공공요금의 미납·연체에 관한 벌금 부과 및 처벌 중단, 강제퇴거 조치 금지
- 불가항력과 관련한 격리 상황으로 이행하지 못하는 민사계약불이행에 대한 책임 면제

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공무원의 재택근무 또는 휴가 제공, 기업 및 기관의 근로시간 변경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바이러스의 검사 및 환자 관리를 시행중인 의료기관의 의료진과 관련종사자들의 급여를 현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2배로 추가 인상하도록 하였다.

▨ 홍콩, 「홍콩 입국자 강제검역 규례」 제정 및 시행(2020.4.)

3월 18일 홍콩 입법회는 「해외에서 홍콩으로 온 입국자 강제검역 규례(Cap. 599E Compulsory Quarantine of Persons Arriving at Hong Kong from Foreign Places Regulation)」(약칭: 홍콩 입국자 강제검역 규례)를 제정하고, 3월 19일 0시 0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해당 규례는 「질병 예방 및 통제 조례(Cap. 599 Prevention and Control of Disease Ordinance)」의 하위 법령이다.

해당 규례에 따르면 해외에서 홍콩으로 입국한 모든 사람은 국적 및 비자의 종류에 상관없이 도착한 날로부터 14일 동안 강제검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수적인 재화·용역 공급 및 정부 업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제기구 담당자, 공무원, 승무원 등은 보고의무를 준수하고 절차에 따라 업무하는 경우 이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강제검역 대상자들은 다음 항목을 준수하여야 한다.
• 스테이홈세이프(Stay Home Safe) 모바일 앱 설치 및 활성화
• 검역용 손목밴드 착용
• 지정된 위치(가정 또는 거소)에서 자가격리
• 이란 등 위험지역에서 온 사람은 검역시설에서 격리 생활

강제검역 이행기간 동안 현장방문시 격리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허가없이 거소를 벗어나는 등 해당 규례에 따른 검역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25,000홍콩달러(한화 약400만원)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홍콩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함께 바이러스를 물리치자’는 구호를 걸고 상황에 따라 검역조치 등을 강화하거나 연장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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