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20년 3월 셋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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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 뉴스레터

▨ 필리핀 「국세법」 개정

지난 1월 22일, 필리핀의 「1997년 국가내국세법」이 공화국법 제11467호(이하 “개정법”이라 한다)로 일부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법은 △의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확대와 더불어 △주류와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상 △규제와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필리핀에 거주 중이거나 방문 예정인 우리 국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개정법의 시행일은 2020년 1월 1일로, 올해 적용되는 품목별 개별소비세율을 비롯하여 관련 규제는 다음과 같다.
- 증류주: 소비자가의 22% + 리터당 42페소(한화 약 1,000원)
- 와인: 리터당 50페소(한화 약 1,200원)
- 발효주: 리터당 35페소(한화 약 840원)
- 궐련형 전자담배: 1갑(20개)당 25페소(한화 약 600원)
- 액상형 전자담배(솔트니코틴): 1밀리리터당 37페소(한화 약 880원)
- 액상형 전자담배(니코틴원액): 10밀리리터당 45페소(한화 약 1,070원)
- 전자담배 구매 연령: 기존 18세 미만에서 21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
- 전자담배의 일정 가격 미만 판매 행위 처벌 강화: 최대 50만페소(한화 약 1,200만원)의 벌금 및 최대 6년의 징역
개정법은 주류와 담배에 대한 세원을 늘려 필리핀의 공중보건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필리핀 재무부는 개정법을 통해 향후 5년간 총 3,569억페소(한화 약 8조 5천억원)에 달하는 세수를 확보하여 필리핀의 국민건강보험인 보편적의료보장(UHC) 사업에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태국, 운전 습관 점수 기록에 관한 법령 시행

2020년 태국 경찰청과 육상운송국은 차량 운전에서 발생하는 사고 유발 행위를 통제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19년 육상교통법」에 의거하여 제정되는 운전 습관 점수 기록 시스템에 관한 새로운 법률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Global status report of road safety 2018”에 따른 조치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인구 10만명당 32.7명, 평균 22,491명으로, 이 수치는 동남아시아에서는 가장 높으며, 전세계적으로는 9위의 기록에 해당된다.
현재 태국에는 3,734만대의 차량이 있으며, 오토바이 사용자는 인구 10만명당 24.3명, 자동차 사용자는 10만명당 4명, 보행자는 10만명당 2.5명, 자전거 사용자는 10만명당 1명의 사망률을 각각 기록하고 있다.
운전 습관 점수 기록 시스템, 점수 규정, 점수 차감, 점수 반환, 운전 관련 지식 교육 참가의 원칙과 방법 및 조건과 2019년 교통규율은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만 적용되며,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 개수와는 관계없이 한 사람 당 12점이 부여된다.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위반에 따라 점수가 차감되며, 동시에 여러 건의 위반을 한 경우에는 각 위반에 대한 점수를 차감하나 총8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위반한 운전자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점수를 차감하나,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차량 소유자의 점수를 차감하게 된다.
점수 차감 시스템은 2019년 12월 19일에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찰청은 교통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은 때인 쏭끄란 명절 시기에 맞추어 2020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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