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20년 2월 다섯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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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 뉴스레터

▨ 호주, 호주수도테리토리(ACT) 「개인용 대마초의 소지 및 재배 허용법」 시행

2019년 9월 의회를 통과한 개인용 대마초의 소유 및 재배를 허용하는 호주수도테리토리(Australian Capital Territory, ACT)법률이 2020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었다. 「2019 중독약물(개인용 대마초의 사용)개정법(ACT)」은 18세 이상인 사람이 최대 50g의 대마건초나 150g의 생 대마초를 소유하는 것 또는 1인당 2개의 대마초목(세대당 최대 4개의 대마초목)을 재배하는 것에 대한 처벌을 폐지하기 위하여 「1989 중독약물법(ACT)」을 개정한 법이다.
이 개정법은 대마초나 기타 불법약물의 사용을 용납하거나 촉진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호주 전역, 특히 호주수도테리토리(ACT)에 이미 만연한 대마의 사용은 약물금지정책의 전면금지전략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세계적으로 약물법 개정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 피해최소화(harm minimization)정책이 개인적 측면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하고 있음을 보면서 사회의 변화에 맞춰 호주수도테리토리(ACT)정부도 법 개정을 통해 피해최소화정책을 수용한 것이다.
그래서 이 개정법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불법행위를 여전히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공공장소에서의 대마 흡연,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대마연기 노출, 어린이의 손에 닿는 곳에 대마초 보관, 수경재배나 인공재배를 이용하는 대마 재배, 공공이 접근 가능한 장소에서 대마 재배’는 불법이다. 또한 대마의 판매, 공유 또는 선물, 운전차량에 대마를 소지하고 운전하는 것, 그리고 18세 이하의 사람이 대마를 재배하거나 소지하는 것을 포함한 기타 다른 대마관련 범죄도 여전히 효력이 있다.
호주수도테리토리(ACT)는 개인용 대마의 사용과 재배를 합법화한 최초의 주이다. 연방정부는 비록 이 새로운 법이 대마소지를 불법행위로 하고 있는 연방법률에 모순되지만 이 법을 번복하기위한 개입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1995 형법전」 제308편 제9장에 명시된 것과 같은 연방약물범죄는 여전히 호주수도테리토리(ACT)에서 대마소지에 대한 기소 시 인용가능하다.

▨ 일본, 「70세 정년법」 개정법안 제출

일본 정부는 4일, 70세까지 일할 기회의 확보를 기업에 의무화하는 「장년층고용안정법」 개정안 등의 관련법안을 각의 결정하였다. 이번 국회에서 성립되면 2021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기업에 (1) 정년 폐지, (2) 정년 연장, (3) 정년 후 재고용 등의 계속고용 등 3가지 선택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여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 희망자가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기존의 3가지 선택사항에 (4) 다른 회사로의 재취업, (5) 프리랜서로서 독립, (6) 창업 보조, (7) 사회공헌활동의 참가 지원 등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에는 7가지 중 하나의 선택사항을 두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한다.
(1)부터 (4)까지는 기업에 고용되는 형태인 것에 반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5)부터 (7)까지는 수입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수입이 끊기지 않도록 기업에는 직원이나 근무처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대응을 요구한다.
또한 관련 법안에는 정년 후 재고용되어 임금이 크게 삭감된 사람에게 65세까지 지급하는 “중장년고용계속급부”의 축소, 겸업·부업을 하는 사람의 노동재해를 인정하는 제도의 재검토 등도 포함되어 있다.
관련 법안과는 별도로 미지급된 잔업수당 등을 사원이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노동기준법」 개정안도 각의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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