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20년 1월 다섯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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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 뉴스레터

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 칠레, 국가의 의약품 가격 조정 권한을 승인하는 법률 제정 (2020.1.)
칠레 대통령은 최근 의약품 구매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민간약국의 의약품 판매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공포했다. 주로 노년층, 만성질환자 및 취약계층이 주요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관은 칠레 국가보건서비스공급센터(이하 “CENABAST”)로, 주로 공공약국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하는 의약품 조달을 담당해왔으며, 앞으로는 고객의 비용 절감을 위하여 민간 약국에도 의약품을 공급하게 된다.
2019년 11월 발표된 국가감사원(FNE)의 조사에 따르면, CENABAST는 민간 약국 대비 약 70% 저렴한 가격으로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함에 따라 민간 업체보다 실질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CENABAST는 민간 약국의 의약품 취득 비용 및 최종 판매가 인하를 목적으로 의약품 구매가를 조정하는 한편, 조정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의약품의 최대 수량 또한 결정하게 된다.
미주기구(OAS)에 따르면, 칠레는 중남미에서 의약품 가격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로 국민의 의약품 소비액 또한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국내적으로 의약품 가격에 관한 논쟁이 이어져 온 바 있다.

▨ 베트남,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 확대 시행

지난 2019년 11월 20일 「노동법전」 개정안이 90.06%의 찬성률로 베트남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 중 하나인 취업규칙과 관련하여,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문서의 형태로 작성하여 성(省)급 인민위원회의 노동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점은 개정 전과 동일하나, 취업규칙의 내용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일부 추가되었다. 개정된 「노동법전」이 시행되는 2021년 1월 1일 전까지 사업자는 신규로 추가된 다음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포함되도록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개정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 방지·예방, 직장 내 성희롱 행위의 처리절차·순서 △근로자가 근로계약과 다른 근로를 하도록 임시로 배치전환되는 경우 △노동규율의 처분권자에 관한 사항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내 근로자 대표단체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취업규칙의 내용은 근로자에게 통지되고 사업장 내 필요한 장소에 게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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