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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 러시아, 2020년 최저임금 인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12월 29일자 제463-FZ호 「최저임금에 관한 법 제1조 개정사항의 도입에 관한 연방법」에 최종 서명하였다. 이는 2020년 국가 최저임금액의 변경사항에 대한 내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러시아 연방의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2019년을 기준으로 한 최저임금은 월 11,280루블(한화 약 21만원)이었으나, 2020년에는 850루블, 약 7.5%가 인상된 12,130루블(한화 약 23만원)이 된다. 이는 2019년 2분기 최저생계비와 동일한 금액으로, 러시아에서는 매년 최저생계비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연방을 구성하는 각 연방주체(지역)마다 독자적인 법률을 보유하고 있어 최저임금에 대한 규정 또한 85개의 각 연방주체 별로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각 주체별 최저임금의 기준이 연방차원의 기준보다 낮게 책정되어서는 안 된다.
1월 1일부터 각 회사에서는 변경된 최저임금 규정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연방 「행정위반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벌금이 부과된다.
* 개인사업자 - 1천 ~ 5천루블 (한화 약 2만~10만원)
* 법인 - 3만 ~ 5만루블 (한화 약 60만원~100만원)
이에 더하여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최저임금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기간만큼 근로자에게 임금의 차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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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근로자보호 강화하는 「노동사건법」 시행
1월 1일부터 대만에서 근로자보호를 강화하는 「노동사건법(Labor Incident Act)」이 공포되었다. 해당 법 시행 다음날 대만 사법원은 노동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 타이베이, 타이중, 가오슝에서 이를 알리는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민사소송법 특별법으로 분류되는 「노동사건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전문성 강화: 법원마다 노동전문법정을 설치하고 노동사건은 일반심리가 아닌 전문심리로 진행
•노동사건의 범위 규정: 노동조합·산학협력, 양성평등 위반, 고용차별, 산업재해, 노동쟁의, 노사관계, 그 밖의 침해 등과 관련된 분쟁을 포함
•노동중재위원회 구성 및 특수중재절차 확립: 노동중재위원 2인과 판사로 구성된 전문위원회가 특수중재절차를 공동으로 진행
•소송절차와 중재절차의 연계성 제고: 개별 진행이 아닌 소송-중재 전환 가능
•노무소송 진입장벽 완화: 근로자에게는 노동소송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면제
•분쟁해결 통합 기능: 다수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건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소의 제기 가능
•즉각적인 실효성 확보: 승소 판결시 직권에 의한 가집행 처분 등으로 권리보전
전문가들은 대만에서 매년 약25,000건의 노동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오랜 소송기간 동안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경제적 소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소송을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졌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사건법」 제정이 노무관련 분쟁의 쟁점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기반을 마련하여 시간적·금전적 자원낭비를 줄이고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촉진해줄 것을 기대하였다.
*노동사건 중재절차는 「노동사건법」에 따라 학식과 경험을 갖춘 근로자측 노동중재위원 1인, 사용자측 노동중재위원 1인, 판사가 공동으로 진행한다. 노동중재위원은 기관·산업체·노동조합 등의 추천이나 법원 직권으로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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