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 세계 각국의 살인죄 공소시효
(2019.12.)
최근 경찰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특정되었던 이춘재를 피의자로 입건함에 따라,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둘러싼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법률 제13454호에 의하여 2015년 7월 31일 자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지만, 10건의 화성 살인 사건 모두 공소시효가 2015년 개정 전인 2006년 4월 2일에 만료되어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부 국회의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이를 둘러싼 논의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는 세계 각국의 공소시효 기간에 대한 법률 규정, 특히 살인죄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에 대해 살펴본다.
일본
일본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50조에서 공소시효 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 중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살인죄와 같은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국
중국 「형법」에 따르면 고의적 살인은 사건의 정황에 따라 사법부가 심각성을 판단하여 형량을 달리 선고하며, 공소시효는 선고되는 형량에 따라 달라진다. 사형·무기징역인 경우 공소시효는 20년이며, 3년 이상 5년 미만 유기징역인 경우 공소시효는 5년이다. 다만, 공소시효가 경과한 이후에도 최고인민검찰원이 공소제기 비준을 한 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당시에는 사건으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시효 만료 전에 피해자가 고발한 범죄에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형법」 제78조제1항에 살인죄를 포함하여 형법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징역 3년 형을 초과하는 범죄의 기소권은 12년 후에 소멸하고, 사형・종신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기소권은 18년 후에 소멸한다.
태국
태국은 「형법전」 제95조부터 제101조에 걸쳐 공소시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제95조에서 형벌에 따라 적용되는 공소시효를 정하고 있는데, 사형이나 종신형 또는 20년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20년이다. 그 밖에 이 조에서 정하는 공소시효는 7년 초과 20년 미만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1년 초과 7년 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1개월 초과 1년 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 그리고 1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범죄는 1년이다.
베트남
베트남은 범죄를 사회적 위험도에 따라 비중대 범죄(3년 이하의 징역), 중대 범죄(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매우 중대한 범죄(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특히 중대한 범죄(15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무기징역, 사형)로 구분한다. 그 중 가장 무거운 형을 받게 되는 ‘특히 중대한 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죄 행위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20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완성된다. 이와는 별도로,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
호주
호주는 민사소송에서는 시효가 적용되지만, 형사소송의 경우 가벼운 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범죄에 공소시효는 없다고 본다. 「1914 형법」 제15B조제1항에 따르면, 개인이 형사사건에서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되는 사건을 저지르면 언제든지 기소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호주는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요르단
요르단 「형사소송법」 제4편제2장제3절에 공소시효 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절 제342조에 따라 사형 및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에 대하여는 그 공소시효가 25년이며,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죄에 대하여는 10년 이상 20년 이하의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스페인
스페인은 「형법」 제131조에 따라 15년 이상 구형되는 경우의 공소시효를 20년, 10년 이상 15년 미만의 형에 해당할 경우에는 15년으로 정하며, 이때 반인도적 범죄, 학살, 테러 등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참고로 살인죄의 경우 같은 법 제138조 및 제139조에 따라 범죄의 계획성, 대가성, 잔혹성, 피해자의 나이, 성적자기결정권 등을 고려하여 최소 10년에서 무기징역에 이르는 형이 선고된다.
프랑스
프랑스는 「형사소송법」 제7조에서 공소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범죄의 경중에 따라 결정되는데, 중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중죄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하고 살인죄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한 날부터 기산하여 만 20년이다.
러시아
러시아연방 「형법」 제78조는 살인죄에 대한 일반적인 공소시효를 1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피의자가 공공에 대한 위험성을 상실하였다고 증명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며, 법원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선고한 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
공소시효 기간을 규정한 연방 「형법」 제213장 중 제3281조에 따라, 미국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미국에서 살인죄는 크게 사전 악의에 따른 계획살인(murder)과 악의가 없는 일반살인(manslaughter)이 있는데, 계획살인은 다시 1급 계획살인과 2급 계획살인으로, 일반살인은 우발적 살인과 과실치사로 나뉜다. 이 중 1급 계획살인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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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채권 추심 연락 횟수 제한
태국 정부는 2019년 11월 21일부터 「2017년 채권추심관리위원회 고시, 제목: 채권 추심 연락 횟수」에 의거하여 1일 1회를 초과하는 채권추심 연락을 금지한다.
이번 고시는 「2015년 채권추심법」에 의거하여 아누퐁 파오찐다((Anupong Paochinda) 내무부 장관 겸 채권추심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2019년 8월 30일자 전자관보에 게재되었으며, 게재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에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시와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채권 추심 연락 횟수: 1일 1회
○ 채권 추심 연락 시간: 월~금 08:00~20:00 / 토~일 08:00~18:00
○ 채권추심 횟수에 포함되는 연락 방법
- 모바일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내고 채무자가 이를 확인한 경우
- 전화를 걸어 명확하게 채무 상환을 요구한 경우
○ 채권 추심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 연락 방법
- 모바일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냈으나 채무자가 확인하지 않은 경우
- 전화를 걸었으나 채무자가 받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전화를 받았으나 채무 상환을 요구를 하기 전에 채무자가 전화를 끊은 경우
○ 채권추심자의 예: 은행, 신용카드회사, 할부금융회사, 사채업자, 도박 빚 채권자 등
1일 1회를 초과하는 채권 추심 연락, 채무자를 무시하는 언사, 폭력을 사용한 협박, 폭로 등의 행위에는 최고 10만바트(한화 약 388만원)의 행정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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