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9년 11월 다섯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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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 뉴스레터

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 베트남 정부, 2020년도 지역별 최저임금 확정 공포
(2019.11.)

지난 11월 15일 베트남 정부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역별 최저임금을 규정하는 의정(議定, 정부 시행령)」 제90/2019/NĐ-CP호를 공포했다. 베트남 「노동법전」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이 시행령에 규정된 지역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게 된다. 2020년도 최저임금 월급은 지역별로 전년보다 150,000동(약 7,580원)에서 최대 240,000동(약 12,120원)이 인상된 3,070,000동(약 155,035원)과 4,420,000동(약 223,210원)의 범위 내에서 책정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5.5%가 인상된 금액이다. 또한 근로자가 이 시행령 제5조제2항에 규정된 학위과정, 직업교육 등을 추가로 이수한 경우에는 이 지역별 최저임금액보다 최소 7% 더 높은 금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베트남은 현재 국토를 크게 4개의 지역으로 분류하여 각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지역별 최저임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매년 지역별 물가수준과 소득격차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적용지역 분류목록’을 함께 공표하고 있다. 이 시행령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역별 최저임금을 규정하는 의정」 제157/2018/NĐ-CP호는 자동 폐지된다.

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 대만, 소방관 사망위험 낮추도록 「소방법」 개정
(2019.11.)

11월 13일 대만에서는 개정된 「소방법(Fire Services Act)」이 공포되었다. 이 법은 최근 타이중 지역에서 양철공장 벽면이 무너질 정도로 크게 번진 화재를 진압하다가 숨진 소방관들에 대한 사고경위 조사를 계기로 개정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소방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퇴각권 보장: 현장 구조요원은 구조목적과 위험성에 따라 후퇴하였다가 적절한 구조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인명 피해의 우려가 없는 경우 지나치게 위험한 구조작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보권 보장: 화재가 발생한 공장의 관리자는 화재진압 지휘관에게 화학품의 종류·수량·위치와 구조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조사권 보장: 화재진압으로 소방관이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대표·전문가·지역소방단대표는 ‘화재사고 조사회의’를 구성하여 사고원인의 규명을 위한 보고서 작성 및 개선안·건의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강제권 보장: 긴급구조 및 부상자·환자 수송 중인 소방관은 토지·건물·차량 등에 진입·사용·훼손·제한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지난 몇 년간 우수한 소방관들을 잃었기에 이러한 법 개정이 시급한 상태였다고 평가하였고, 순직한 소방관들을 추모하던 시민들은 이제 헛된 희생은 없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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