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9년 10월 둘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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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소음 기준 개정을 위한 행정입법 예고 (2019.9.)

지난 9월 17일, 미국 교통부 도로교통안전청(NHTSA)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소음 기준을 개정하는 행정입법(이하 “개정안”이라 한다)을 예고하였다. 미국은 보행자 보호 차원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경고음을 내는 것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경고음 장치에 대한 기존의 규제를 변경하여, 다양한 종류의 소리를 차량에 탑재해 운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이 대상으로 하는 규정은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 제141호(미국연방규정 제49편 제571부 제571.141조)이다. 이 안전기준은, 저소음이 특징인 자동차 전기 엔진이 오히려 차량의 위치에 대한 청각 신호를 보행자에게 줄 수 없어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지난 2016년에 제정되었다. 이 기준에 따라 정차, 후진, 시속 10km 주행, 시속 20km 주행, 시속 30km 주행 등 운행 상태별로 경고음을 달리할 수 있으나, 차량의 모델과 생산연도 등이 같다면 하나의 운행 상태에 대해서는 하나의 경고음만이 허용된다.
미국 자동차 업계는 앞의 기준이 제정된 직후인 2017년에 이에 대한 개정 신청을 제기하였고, 도로교통안전청에서 이를 계기로 이번 개정안을 발표한 것이다. 이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내야 하는 경고음은 차량 운행 상태와 관계없이 그 소리의 종류가 무제한으로 허용된다. 도로교통안전청에 따르면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에서 발표한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고음 기준인 규정 제138호 “음향차량경보시스템(AVAS)” 역시 자동차 제조회사는 운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고음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로교통안전청은 오는 11월 1일까지 개정안의 내용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확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출처: http://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CTS_SEQ=48468&AST_SEQ=315&ETC=1

▣ 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 사우디노동부, 근무장소 내 흡연금지결정위반 시 최대 2만5천리얄의 벌금 부과 (2019.7.)

사우디노동부장관은 근무장소 내 흡연금지결정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이 결정을 따르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는 최대 2만5천리얄(한화 약 809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노동부는 「노동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 내 강당, 사무실, 공장, 창고, 식당, 승강기, 화장실, 근무장소로 이어지는 복도, 근무 중 사용하는 운송수단 등에 대하여 이 결정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업장 내 흡연을 위한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였으며, 이 결정에서 명시한 흡연장소의 요건은 바깥공기가 들어올 수 있는 외부의 탁트인 공간으로, 천장이 높아야 하며, 건물출입통로와 15m 떨어져 있어야 한다. 또한 이 장소에서는 음식, 식수나 오락수단, 에어컨을 제공할 수 없다.

이 결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장 내에서 흡연장소 외 다른 장소에 담배냄새가 배거나 그 연기로 공기가 오염되거나 담배꽁초가 버려진 경우, △흡연이 금지된 사업장 내부에서 흡연실과 같은 흡연장소를 설치한 경우, △흡연공간에 흡연 관련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설명이 게시된 때에는 2만5천리얄(한화 약 809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근로장소 내 금연표지판이 없는 경우에는 5,000리얄(한화 약 32만원)의 벌금 등을 부과하게 된다.

이 결정은 2019년 9월 1일(히즈라력: 1441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출처:http://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A=A&searchType=all&searchPageRowCnt=10&pageIndex=undefined&CTS_SEQ=48384&AST_SEQ=266&ET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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