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9년 9월 첫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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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 뉴스레터

▣ 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 베트남 재무부, 기업등록료 인하 (2019.8.)

베트남 재무부는 지난 8월 5일 「기업정보제공비, 기업등록료의 부과수준, 부과·납부제도, 관리 및 사용에 대하여 규정하는 통자(通諮, 정부부처 시행규칙)」 제47/2019/TT-BTC호를 공포했다. 이 시행규칙에 따르면 오는 9월 20일부터 기업등록증서(Giấy chứng nhận đăng ký doanh nghiệp, ERC) 및 기업의 지점·대표사무소·사업장소 운영등록증서의 신규발급, 재발급, 내용 변경 시 부과되는 비용은 기존 100,000동(약 5,000원)에서 50,000동(약 2,500원)으로 50% 인하될 예정이며, 기업등록내용의 공시에 드는 비용은 1회당 300,000동(약 15,000원)에서 100,000동(약 5,000원)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단 △행정경계의 변경으로 인하여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기업의 해산·사업의 휴업을 등록하거나 지점·대표사무소·사업장소의 운영을 종료하는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기업등록을 진행하는 경우 △근로자 10인 미만인 가족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변경하는 등의 경우에는 기업등록료의 납부가 면제된다.

이 재무부 시행규칙은 2019년 9월 20일부터 시행되며, 「기업정보제공비, 기업등록료의 부과수준, 부과·납부제도, 관리 및 사용에 대하여 규정하는 통자」 제215/2016/TT-BTC호 및 「기업정보제공비, 기업등록료의 부과수준, 부과·납부제도, 관리 및 사용에 대하여 규정하는 통자의 일부조항을 개정·보완하는 통자」 제130/2017/TT-BTC호는 폐지될 예정이다.

출처: http://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A=A&searchType=all&searchPageRowCnt=10&pageIndex=undefined&CTS_SEQ=48382&AST_SEQ=327&ETC=1

▣ 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 일본 경찰청, 운전 중 딴짓 행위에 범칙금 약 3배로 인상 (2019.7.)

일본 경찰청은 18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면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 중 딴짓 행위”에 대한 범칙금을 개정 전의 약 3배로 인상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안을 공표하였다. 위반 시 벌점도 개정전의 3배가 된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의 사용 등으로 교통상 위험이 발생한 경우, 개정전 벌점 2점(취기·음주 운전 시 14점)에서 개정후 벌점 6점(취기·음주 운전 시 16점→면허취소)으로 즉시 면허가 정지된다.
또한, 일정한 조건에서 시스템이 사람을 대신하여 운전하는 자율주행(레벨3)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자율주행과 관련하여 정비불량차량의 운전금지위반이나 날씨나 도로 등의 사용조건위반, 작동상태기록장치결함 시에 위반기초점수 2점(범칙금 O, 보통차량 기준 9천엔, 한화 약 10만원)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7월 22일부터 8월 20일까지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후, 운전 중 딴짓 행위에 대한 범칙금 규정은 12월 1일, 자율주행에 관한 규정은 내년 5월까지 시행을 목표로 한다.

출처: http://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CTS_SEQ=48326&AST_SEQ=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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