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9년 9월 다섯째 주
법제처, 한국법령정보원 - 세계와 소통하는 法! 세계로 나아가는 法! 세계 각국의 법령정보를 한눈에 세계법제정보센터
법제처 여기로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페이스북 네이버포스트 블로그 트위터 유튜브
세계법제 뉴스레터

▣ 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 태국, 최저자본 반입 또는 송금 관련 법령 개정
(2019.9.)

태국 상무부는 2019년 8월 27일「2019년 최저자본을 태국에 반입 또는 송금하는 것에 대하여 최저자본 및 기간을 규정하는 부령」을 개정하고, 이를 2019년 8월 29일자 태국 정부 전자공보에 게재했다.
개정된 부령의 골자는 기존의 규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태국이 당사국으로 참여하였거나 상대국 국민에게 보답으로 면제권을 부여하는 의무가 있는 조약에 따라 상대국 국민에게 면제권을 부여하는 기간 등이 변경되었다.
부령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 태국에서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최저자본
○ 2백만바트(한화 약7800만원) 이상
○ 「1998년 외국인 사업법」에 첨부된 목록에 의거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 3년간 각 사업 운영을 위한 연간 평균 지출추정액의 25% 이며, 최소 3백만바트(한화 약1억1700만원)
2. 최저자본을 태국에 반입 또는 송금하는 기간
○ 태국에 등록하지 않은 자연인 또는 법인: 최초 3개월 이내 25% 이상, 1년 이내 50% 이상,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최저자본의 25% 이상을 태국에 반입 또는 송금하여 사업 개시일 또는 사업 허가일부터 3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 태국이 당사국으로 참여하였거나 상대국 국민에게 보답으로 면제권을 부여하는 의무가 있는 조약에 따른 상대국 국민: 사업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는 최저자본의 원칙에 따라 2029년 8월 29일 이내에 최저자본을 외화로 반입 또는 송금하여야 하며(개정 전: 「2009년 태국으로 반입 또는 송금하는 최저자본에 대하여 최저자본 및 기간을 명시하는 부령(제3권)」이 시행된 날부터 15년 이내), 15일 이내에 반입 또는 송금 증빙자료를 반입일 또는 송금일 당일 환율을 기준으로 태국 바트화로 계산한 것과 함께 상무부 사업개발국(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에 제출하도록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2002년 최저자본을 태국에 반입 또는 송금하는 것에 대하여 최저자본 및 기간을 규정하는 부령 」과 「2004년 최저자본을 태국에 반입 또는 송금하는 것에 대하여 최저자본 및 기간을 규정하는 부령 (제2권)」 및 「2009년 최저자본을 태국에 반입 또는 송금하는 것에 대하여 최저자본 및 기간을 규정하는 부령 (제3권)」은 폐지되었다.
출처:

▣ 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 독일, 페이스북 “가짜뉴스방지”법률 위반 판결
(2019.8.)

2019년 7월 3일 독일연방법무부는 ‘페이스북 아일랜드 리미티드(Facebook Ireland Limited)’에 독일의 「네트워크시행법(Network Enforcement Act, NetzDG)」위반으로 200만 유로(한화 약 26억6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판결은 「네트워크시행법」이 2018년 완전히 시행된 이후 내려진 첫 벌금형으로 연방법무부는 2018년 7월 발간된 페이스북 투명성 보고서에 담긴 해당 플랫폼에서 제공된 불법 콘텐츠에 대해 접수된 신고건수통계가 투명하지 못하다고 하였다.

2017년 독일연방의회에서 통과된 이 법의 목적은 소셜미디어플랫폼이 혐오발언(hate speech) 및 ‘가짜뉴스(fake news)’를 방지하기 위하여 좀 더 강제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었다. 이 법 제2조에는 콘텐츠에 관한 불만사항이 연간 100건 이상 접수된 소셜미디어플랫폼은 그 콘텐츠에 대한 처리방안의 세부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6개월 마다 보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018년 이 법 시행 후 처음 투명성보고서가 공개되자 독일 미디어아울렛은 페이스북이 다른 소셜네트워크(유투브, 트위터)보다 훨씬 더 적은 불만건수를 발표했다고 보고했다. 연방법무부는 기존 불법 콘텐츠에 대한 신고채널 외에 이 법을 위반하는 콘텐츠에 대한 페이스북의 불만신고접수 경로가 다른 플랫폼과 달리 숨겨져 있어서 2018년 7월에 발간된 페이스북 보고서의 신고건수가 사용자들의 불법 콘텐츠에 대해 신고의 일부만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보고서라고 하였다. 연방법무부는 소셜네트워크가 하나 이상의 신고채널을 제공할 때, 모든 채널이 사용자들에게 명확하고 투명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그 모든 채널을 통해 접수된 신고건수가 투명성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네트워크시행법」위반의 벌금에 관한 연방법무부 가이드라인은 법인이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지 못한 경우 또는 불완전한 보고서를 발행하는 경우 최고 5천만 유로(한화 약664억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한다. 페이스북 아일랜드 리미티드는 연방법무부의 판결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본 이메일 서비스에서는 이메일 주소가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법제처 로고

Copyrights(c)1997-2019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