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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 뉴스레터

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1

카타르, 『아랍어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
(2019.1.)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 타니 카타르국왕은 『아랍어보호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였다. 이 법에 따라 카타르 내 모든 학교와 대학의 수업에서 푸스하(표준아랍어)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2019년 제7호 아랍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 법을 위반한 모든 자에 대하여 5만 카타르리얄(한화로 약 1,551만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은 총 15개 조로 구성되어 있고 제1조에서는 모든 정부기관과 민간기관에서 수행하는 일체의 활동과 행사에서 아랍어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차원에서 아랍어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2조에 따라 각 부처, 공공기관, 협회, 단체에서 수행하는 회의와 논의에서 아랍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 부처와 기관, 협회 및 단체에서 공포하는 결정, 규칙, 지침과 발행하는 문서, 계약서, 서신, 홍보물, 인쇄물 및 기타 시청각 자료를 아랍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규정은 민간단체와 기관, 비영리기관과 정부예산을 출자하여 운영하는 그 밖의 기관에도 적용된다.

이 법에 따라 카타르 법령도 아랍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국익에 필요한 바에 따라 외국어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카타르와 외국정부, 국제협회 및 기관 간 진행된 회담 관련 자료, 보고서, 서신도 기본적으로 아랍어로 작성하고 외국어본을 첨부하도록 하고, 외국어를 기반으로 작성한 자료의 경우 아랍어본을 첨부하도록 하였다.

또한 상공업, 금융, 학술, 오락 또는 기타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와 기업의 경우에도 아랍어명칭을 쓰도록 하였다. 다만, 외국어로 된 회사명칭이 있거나 그 제품의 명칭이 이미 등록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칭인 국내외 회사와 기업의 경우 해당 외국어명칭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 경우 외국어표기와 아랍어표기를 반드시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A=A&searchType=all&searchPageRowCnt=10&pageIndex=undefined&CTS_SEQ=48039&AST_SEQ=251&ETC=8)

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2

인도 제103차 헌법 개정
(2019.01.)

지난 1월 12일, 인도 정부는 대통령이 동의한 제103차 헌법 개정안을 법률로 확정, 공포하였다. 이번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경제적 취약 계층”의 공직 채용 및 대학 입학에 최대 10퍼센트의 비율을 할당하는 우대 정책에 대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조항은 헌법 제15조 및 제16조이다. 제15조는 종교, 인종, 카스트, 성별, 출생지 등에 따른 차별의 금지를, 그리고 제16조는 공직 채용의 균등한 기회 보장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헌법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특정 계층에 대한 고용 및 교육 우대 정책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헌법상 기존의 우대 대상은 지정카스트, 지정부족민, 사회・교육 후진 계층이며, 이번 개정으로 그 범위가 경제적 취약 계층으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번의 개정법이 “가계 소득 및 그 밖의 경제적 어려움을 나타내는 지표를 근거로 정부에서 필요에 따라 발표하는” 계층이라 정의한 경제적 취약 계층은 기존의 지정카스트, 지정부족민, 후진 계층을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개정으로 인한 혜택의 대상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인도의 ‘평등지향청년회(Youth for Equality)’라는 비정부단체는 이번 개정과 같이 경제력만을 기준으로 특정 계층에 채용이나 입학 비율을 할당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에 어긋난다며, 개정안이 인도 의회의 양원을 통과한 직후 대법원에 이 개정안의 취소를 청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인도 헌법은 1949년 11월 26일에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총 103회에 걸쳐 개정되었다. 인도는 헌법 제20부 제368조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 조항의 추가, 변경, 삭제와 같은 개정은 헌법상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권한이어서, 의회 제정법으로써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상원 또는 하원에서 발의한 개정안은 의회 양원을 통과하여야 하며, 이때 양원에서 각각 재적의원 과반수 및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의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대통령의 동의를 받으면 비로소 개정법으로 확정되며, 우리나라와 같은 국민투표는 거치지 않는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CTS_SEQ=48069&AST_SEQ=139&ET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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