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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 뉴스레터

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1

일본, 장기체류예정인 6개국 출신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 전 결핵검사 의무화
(2019.1.)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 결핵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일본 정부는 일본에 장기체류예정인 아시아 국가 출신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 전 지정병원검사의무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상대국과 조정을 통해 2019년도 중반에 실시할 방침이다. 4월에 시행될 「개정 입관난민법」(정식 명칭: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따른 새로운 제도로, 근로자가 유입되는 9개국 중 6개국을 포함시켜 국내 결핵 예방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일본 정부가 상대국의 국립병원 등을 지정하여 90일 이상 장기체류예정인 외국인에게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한다. 병원 측이 흉부 엑스선 검사 등을 한 다음 “결핵비감염확인서[結核非罹患証明書]”나 “결핵치료증명서”를 발행.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둘 중 하나의 증명서를 취득하여야 한다.

대상 국가는 필리핀, 중국, 베트남, 네팔, 인도네시아, 미얀마로, 주로 유학이나 기능실습제도 등의 이유로 입국하는 사람이 많으며, 외국 출신 신규환자수의 약 80%를 이 6개 국가의 출신자가 차지하고 있다.

16년의 결핵발병률(10만 명 당 환자수)은 최고가 필리핀 554명, 최저가 중국 64명이다. 우선 6개국에서 운용을 시작하고, 감염율 50% 이상인 국가를 검사 대상 국가에 추가해 나갈 방침이다. 일본의 17년 발병률은 13.3%에 달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17년의 결핵 신규환자수는 1만6789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한편, 유학생이나 근로자를 포함한 “외국출신”은 1,530명으로 전체의 9.1%를 차지하여, 13년의 1,064명(전체의 5.2%)에서 4년 동안 1.5배로 증가하였다. 「입관난민법」에 따르면 결핵감염자는 입국이 불가능하나 감염 자각이 없는 상태로 입국한 케이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는 기타큐슈시의 일본어 학교에서 외국국적 여성 2명이 결핵 증세를 보였고 남녀 23명이 감염되었으며, 가가와 현에서는 기능실습생 남녀 12명이 집단 감염되었다. 후생성 담당자는 “외국인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것으로 국내의 결핵발병률을 더욱 낮출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CTS_SEQ=47995&AST_SEQ=159&ETC=1)

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2

태국, 「2018 수자원법」제정
(2019.1.)

2018년 12월 28일, 태국 국가수자원청(Office of the National Water Resources) 쏨끼얏 쁘라짬웡 청장은 마하 와치라롱껀 국왕이 2018년 12월28일자 관보에 「2018 수자원법」을 게재하여 공포하도록 명했다고 밝혔다.

「2018 수자원법」은 국가의 수자원 시스템 전체를 정비하는 데에 있어서 기본 법률로 활용하기 위해 제정된 태국 최초의 법률이며, 중요한 법률이다. 이 법률은 제1장 수자원, 제2장 물에 대한 권리, 제3장 수자원 정비 기구, 제4장 물 분배와 물 사용, 제5장 가뭄 사태와 홍수 사태, 제6장 공공 수자원 보호와 개발, 제7장 담당관, 제8장 공공 수자원에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 대한 민사상 과실, 제9장 처벌규정 및 경과규정으로 이루어진 총109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 동안 태국은 여러 측면에서 수자원 관련 문제를 겪어왔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여러 법률에 규정된 권한과 책임에 따라 여러 기관에 의하여 해결을 위한 조치가 취해졌으나, 이러한 조치들은 일원성이 결여되었다. 그러므로 이 법률은 수자원의 활용과 개발, 정비, 보호, 복구 및 보존이 일원성을 갖추도록 통합하며, 가뭄과 홍수 문제의 방지 및 해결 방법을 규정하고, 공공수자원에 도달함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원칙을 수립하였다. 또한 국가 차원과 유역 차원 및 물 사용자 기구 차원 모두에서 수자원 정비 기구를 두도록 함으로써 수자원 공동 정비에서 국민의 몫을 반영하였다.

「2018 수자원법」은 이 법이 시행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날에 시행되는 제4장 및 제104조를 제외하고,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에 시행된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CTS_SEQ=47988&AST_SEQ=292&ET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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