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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 뉴스레터

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1

미국 저작권법 일부 개정
(2018.10.)

지난 10월 9일과 11일 미국의 저작권법을 일부 개정하는 「마라케시 조약 이행법」 및 「음악현대화법」 두 법안이 법률로 확정되었다. 이는 지난 2014년 이후 4년만의 개정이다.

10월 9일자로 제정된 「마라케시 조약 이행법」은 2013년 6월 27일 채택되고 2016년 6월 30일자로 발효한 「맹인, 시각 손상인 또는 그 밖의 독서 장애인의 발행 저작물 접근 촉진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에 따라 미국의 저작권법의 해당 부분을 개정하기 위한 법이다. 이 법으로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을 위한 저작물 복제의 경우 독점권의 제한을 규정한 제121조에 “이용가능한 형태” 및 “자격이 있는 사람” 등 새로운 정의 규정이 추가되었고, 마라케시 조약 당사국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저작물 복제에 대한 독점권을 제한하는 제121A조가 신설되었다.

이어 10월 11일에 제정된 「음악현대화법」은 빠른 속도로 변하는 음악 시장의 기술과 소비자 선호에 부합하는 저작권 법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여러 차례의 의회 청문과 미국의 저작권법에 대한 종합적 검토 끝에 채택되었다. 이 법은 저작권 중에서도 음악 저작물, 특히 디지털 형태로 전달되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총 4편으로 이루어진 이 법은 △디지털 음악에 대한 포괄실시권 신설 △포괄실시권 관련 업무를 처리할 위탁 기관의 선정 △1972년 2월 15일 이전 고정된 녹음에 대한 제도적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디지털 음악에 대한 강제실시권 및 로열티 지급에 대한 세부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음악현대화법」으로 도입되는 포괄실시권(blanket license)은 일종의 강제실시권으로, 강제실시권 취득 요건을 갖춘 디지털 음악 제공자가 음악 저작물을 저작권법의 허용 범위 내에서 배포할 권리를 저작권자로부터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포괄실시권을 통하여 음악 서비스 제공자가 갖는 권리로는 음악 저작물의 적법한 이용에 필요한 서버 구축․반포를 비롯하여 음악 저작물의 중개적․보관적․부수적 복제 등이 있다.

또한 이 법에서는 포괄실시권의 시행을 위해 미국의 저작권 업무 총괄자인 미국 저작권 등기관(미국 의회도서관 산하 저작권사무실 기관장)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새로운 위탁 기관인 MLC(Mechanical Licensing Collective) 및 DLC(Digital Licensee Coordinator)를 새로이 선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MLC는 포괄실시권 전반적 업무 처리와 저작권자 및 음악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로열티의 지급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DLC는 관리요금 업무 및 소송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두 기관 모두 독립적 지위를 갖는 비영리 기관 중에서 선정하며, 최초 선정 이후에는 5년 주기로 검토를 거쳐 기존 기관의 재선정 또는 신규 선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음악현대화법」은 MLC의 필수 하부 조직으로 이사회를 비롯하여 운영자문단, 미청구 로열티 관리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정하고 있다. 그 중 표결권이 있는 이사 14인 및 표결권이 없는 이사 3인 등 총 17인으로 구성되는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야 하는데 음악출판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표결권이 있는 이사 (14인)
- 음악출판사 대표 10인
- 작사작곡가 4인
표결권이 없는 이사 (3인)
- 음악출판사 비영리 협회 대표 1인
- DLC 대표 1인
- 미국 작사작곡가 이익증진을 목표로 하는 전국단위 비영리 협회 대표 1인

「음악현대화법」에서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내용은 바로 1972년 2월 15일 이전 음반의 권리자를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이 보호 장치란 이 법이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음반의 권리자가 받은 일정 침해에 대하여 보장되는 구제에 대한 규정을 말한다. 구제가 보장되는 기간은 기본적으로 음반의 최초 출판일부터 95년이 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이나, 음악이 유형물에 고정된 시기에 따라 다음의 기간이 적용된다.
- 1923년 이전 출판된 음반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음악현대화법 제정일부터 3년이 되는 연도의 마지막 날)
- 1923-1946년 중 출판된 음반의 경우 최초 출판일부터 95년인 연도의 마지막 날에 5년을 더한 기간 (총 100년)
- 1947-1956년 중 출판된 음반의 경우 최초 출판일부터 95년인 연도의 마지막 날에 15년을 더한 기간 (총110년)
- 1957-1972년 2월 15일 중 최초 고정된 음반의 경우 2067년 2월 15일까지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A=A&searchType=all&searchPageRowCnt=10&pageIndex=undefined&CTS_SEQ=47629&AST_SEQ=315&ETC=10)

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2

UAE내각, 외국인투자자와 전문능력을 갖춘 자 등에 대한 장기거주비자발급 승인
(2018.11.)

아랍에미리트내각은 국내에 사업을 유치하고 투자자와 사업가 등의 성장 및 성공을 장려하는 매력적인 투자환경 창출을 목적으로 사업가, 전문능력을 갖춘 자, 과학·지식 부문의 연구자에 대한 장기거주비자결정을 승인하였다.

이 결정에 따르면, 투자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최장 10년의 거주비자를 허용하고, 대규모의 외국인투자 유치, 국내생산력 강화, 사업환경 개선, 경쟁력 개발을 통한 국제무대에서의 UAE위상 강화를 목적으로 의료·과학·연구·기술분야에서 전문능력을 갖춘 자와 주요 문화 및 예술부문의 창조적인 능력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도 최장 10년까지 거주비자를 허용한다.

또한 이번 결정에서는 국내경제에 필요한 분야의 능력과 기술을 유치하기 위하여 모든 투자자, 사업가, 전문능력을 갖춘 자, 과학 및 지식부문의 연구자의 장기비자취득에 관한 요건과 규정을 포함하고 있고, 그 배우자와 자녀에 대하여도 최장 10년의 거주비자를 허용하여 가족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가정 및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해당결정이 적용되는 모든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제공사항과 요건과 혜택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투자자의 경우 부동산투자자와 일반투자자로 분류하고, 부동산투자자의 경우 총 5백만디르함(한화로 약 15억 2,595만원) 이상의 부동산자산을 취득한 투자자에 대하여 5년의 거주비자를 허용하며, 일반투자자의 경우 상기 명시한 모든 부문에서 국내에 예금 또는 회사설립을 통하여 투자하거나 투자규모가 1천만디르함(한화로 약 30억 5,190만원) 이상인 파트너가 되는 방식으로 투자한 자로, 총 투자액 중 부동산 외 분야의 투자액이 60% 이상인 경우에는 갱신이 가능한 10년의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투자금액은 전액 대출금이 아닌 투자자의 자기자본이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투자는 최소 3년 간 유지하여야 하며, 이 결정에 따라 투자자는 6개월 간 수회에 걸쳐 UAE를 입출국할 수 있다.

기존에 외국인에 대한 비자의 유효기간은 2~3년으로 기간만료 시 갱신하여야 하고 거주비자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주이거나 피고용주인 경우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하였으나 이번 결정에 따라 무직인 투자자도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CTS_SEQ=47793&AST_SEQ=4&ET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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