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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 뉴스레터

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1

벨기에 하원, 인공임신중절 형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 채택
(2018.10.)

의회와 시민사회에서의 수개월 간의 논의 끝에 벨기에 하원은 10월 4일 찬성 84표, 반대 및 기권 39표로 여당이 제출한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법안을 채택하였다. 하원 사법위원회가 해당 법안을 승인한지 약 보름만이다.

채택된 법안에 따라 현행 형법상 ‘불법행위’에 속하는 인공임신중절 수술 시 더 이상 해당 여성과 의사는 형사 처분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임신 12주 내에 수술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임신 12주 후의 수술은 기존과 같이 금지되며 해당 여성과 의사는 형사처분 대상이다.

벨기에에서 인공임신중절 수술은 1990년 「임신중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부터 금지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위급한 상황(situation de détresse)”에 처한 임신부만이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 표현은 삭제되었다.

새 법에 따르면 임신중절 수술을 거부하는 의료인은 임신중절 수술을 실행하는 다른 의료인에 대한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환자에게 부여되는 6일 간의 숙고 기간은 기존과 같이 유지된다.

한편, 가족계획센터연합은 공동성명을 통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의 상황을 전혀 개선시키지 못하는 이 법안은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으며, “이 법안은 여성과 의사에 대한 형사처분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임신중절을 완벽히 형사처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여성의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유로운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인공임신중절을 형사처분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임신중절이 범죄가 아닌 ‘의료행위’로 인식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A=A&searchType=all&searchPageRowCnt=10&pageIndex=undefined&CTS_SEQ=47537&AST_SEQ=28&ETC=1)

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2

중국, 「전자상거래법」 제정으로 소비자보호 강화
(2018.10.)

9월 18일 중국 법제일보는 9월 3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정식으로 공포한 「전자상거래법」의 제정 의의와 기대 효과에 대한 분석을 게재하였다. 해당 법은 몇 년 사이 급속도로 발전한 전자상거래 시장을 건전화하고 소비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도록 법제화하기 위해 2년에 걸친 심의 끝에 제정되었다. 총 7장 89조로 구성된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운영자의 책임 강화
- 거래 범주 확대: 판매·제공 경로가 자체 제작 홈페이지, 네트워크 서비스 등인 경우도 포함(제9조)
- 운영자의 등기 의무 명시(제10조)
- 운영자의 납세의무 명시(제11조)
-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 소비자가 손해를 입는 경우 법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 부담(제38조)
- 지식재산권 침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 이행 의무(제41조~제45조)

△계약 체결 및 이행 의무 규정
- 보증금 환급 방식 및 절차 명시하고, 환급조건 충족 시 곧바로 환급해야함(제21조)
- 보증금 환급에 불합리한 조건 설정 금지: 위반 시 최고 5십만 위안 벌금 부과(제78조)
- 계약 불이행 및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민사책임(제74조)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
- 허위적이거나 오인을 유발하는 홍보, 사용자 리뷰 조작 금지(제17조)
- 암묵적 끼워팔기 금지(제19조)
- 운영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제22조)

△분쟁 예방 및 해결
- 전자상거래를 통한 상품·서비스 및 매매 정보의 기록·보존 의무: 최소3년(제31조)
- 전자상거래 쟁의 처리 시 운영자의 원계약과 거래기록 자료 제공 의무 및 법적 책임(제62조)
- 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 또는 불이행 시 처벌(제79조)
- 전자상거래 플랫폼운영자가 플랫폼 내 거래에 대하여 불합리한 제약·조건·비용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 위반 시 최고 2백만위안 벌금 부과(제35조, 제82조)
- 전자상거래 운영자의 신용기록 기입 및 관리: 위법행위 기록 및 공개(제86조)

전문가들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 보호법」이 존재하지만, 보다 세부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도 필요하다며 해당 법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들은 각 분야별로 조문을 점검하였으며, 해당 법 제38조제2관에 ‘법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고 기술한 것은 실제 발생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였고, 위법 행위 단속 방법으로 벌금 부과 외에 신용기록 공개를 명시한 해당 법 제86조는 일종의 블랙리스트 제도라고 보는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해석을 하였다. 특히, 원계약과 거래기록 제공을 의무로 정한 것은 전자상거래 분쟁을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CTS_SEQ=47541&AST_SEQ=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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