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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 뉴스레터

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1

태국, 「동물학대 방지 및 복지법」 일부 개정안 가결
(2018.10.)

태국 내각은 2018년 10월 10일 내각회의에서 농업협동조합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Cooperatives)가 상정한 「동물학대 방지 및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이를 법령위원회사무처가 긴급 사안으로 검토한 후 국가입법부업무협조위원회가 재검토하여 국가입법부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농업협동조합부가 상정한 바에 의거하여 「동물학대 방지 및 복지법」 개정안 관련 하위 법령이 마련될 예정이다.

태국의 「동물학대 방지 및 복지법」은 2014년 12월 26일에 제정되었고, 2014년 12월 27일에 시행되었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확대하고 동물학대 방지 및 복지 마련 그리고 이에 관한 지방정부의 역할 및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단행되었다.

이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 유기 문제 방지와 해결을 위하여 지방정부가 조례를 제정하여 동물 소유주에게 동물 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하여 책임과 권한을 갖도록 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동물 등록 수수료를 각각 등록신청서 50바트(약1,700원), 등록증 100바트(약3,400원), 마이크로칩 300바트(약10,300원)로 규정하고, 동물 소유자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25,000바트(약859,700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A=A&searchType=all&searchPageRowCnt=10&pageIndex=undefined&CTS_SEQ=47657&AST_SEQ=292&ETC=6)

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2

뉴질랜드, 학업성취국가표준과 차터스쿨모델을 법률에서 삭제하는 교육안 통과
(2018.10.)

⌜1989교육법⌟과 ⌜2017교육(업데이트)개정법⌟에 대한 중요한 개정을 포함하고 있는 ‘2018교육개정안’이 2018년 10월 18일 의회에서 통과되었고, 10월 23일 왕실 승인도 받았다. 동법안의 핵심적인 개정사항은 법률에서 국가표준조항과 협력학교모델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국민당이 이끌었던 2008년 정부는 ‘초등학교과정의 읽기, 쓰기 및 산수에 대한 국가표준정책’을 도입하고자 하였고, 2009년 5월 자문을 거쳐 2010년 학기 초 이를 도입하였다. 국민당 정부는 또한 2012년에‘차터스쿨(Charter School)’ 또는‘협력학교’에 대한 프레임을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규정을 만들기 위하여 2013년 ⌜1989교육법⌟을 개정하였다.

관보에 따르면 ⌜1989교육법⌟은 학생들의 학업성취국가표준을 발표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이 있었고 학교는 학부모와 교육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보고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2017년 12월 노동당이 여당이 되면서 국가표준이 2018년에 삭제될 것임을 발표하였다.

국가표준규정이 삭제되어도 학교는 적어도 일 년에 두 번 학생들의 학업 진척도와 성취도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한다. 또한 국가표준대신 커리큘럼의 기타 영역에 대해 몇 천 명의 학생들을 매년 시험하는 국가모니터링(NMSA)을 통해 학생들의 발전도를 알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국제연구를 통하여 학생들의 학업 진척도와 성취도에 대한 정보를 학부모, 학교 및 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차터스쿨의 경우 교육부장관은 이 모델에 대하여 뉴질랜드에 필요하지 않은 공적규제가 철폐된, 사설화된 학교형태로 해당모델의 학교에서는 자격을 갖춘 등록된 선생님을 고용할 의무도 없고 뉴질랜드의 커리큘럼을 교육할 의무도 없는 반면 이윤추구 사업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동 모델을 종료하고 기존 학교를 국가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한다고 하였다.

동 법안은 또한 장관과 후원자가 차터스쿨 설립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뉴질랜드의 공립학교 시스템(특히 커리큘럼)에는 이미 차터스쿨 설립근거인 창의성과 혁신을 허용할 만한 유연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2018년 동 법안의 통과로 현재 전국적으로 있는 12개의 차터스쿨이 현 정부의 동 모델 폐지정책발표에 따라 공립학교시스템의 일부로 편입하겠다고 신청하였다.

* 차터스쿨은 주(州)정부의 인가(charter)를 받은 주체가 예산은 주정부의 지원과 기부금으로 충당하되 학교 운영은 사립학교처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율형 공립학교이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CTS_SEQ=47746&AST_SEQ=223&ET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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