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8년 8월 다섯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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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 뉴스레터

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1

일본, 아동시설 부지 내 금연을 규정한 ‘간접흡연대책’ 수립
(2018.8.)

간접흡연대책을 강화하는 「개정 건강증진법」이 18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여당 등의 다수 찬성으로 가결, 성립되었다. 학교, 아동복지시설, 병원, 관공서는 제1종 시설로 규정하여 ‘부지 내 금연’을 적용한다. 건물 내부는 전면 금연이며, 건물 외부의 간접흡연방지조치를 취한 장소에는 흡연 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해당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세 미만의 자이거나 환자의 경우에는 특히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크다고 판단,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제1종 시설로 규정하여 흡연을 엄격히 제한한다. 양원(兩院)은 아동이 간접흡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대결의를 통하여 정부에 부지 내 완전금연 가능성을 조기에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다.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은 제2종 시설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건물 내 금연’이 적용된다. 건물 내에서는 금연이지만 건물 내 전용실에서는 흡연할 수 있게 하였다.

음식점의 경우, 개인 또는 자본금 5000만엔 이하인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객석 면적 100평방미터 이하인 곳은 가게 앞에 ‘흡연 가능’등의 표시를 해두면 예외적으로 흡연이 인정된다. 후생노동성은 음식점 전체의 약 55%가 예외 대상이 될 것으로 추계한다.

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2

태국, 「2018년 부패방지 및 척결에 관한 헌법구성법」 시행
(2018.7.)

2018년 7월 21일자 태국 관보는 「2018년 부패방지 및 척결에 관한 헌법구성법」을 공포하였다.

이 법률은, 2017년에 개정된 「태국 헌법」에서 변경된 국가부패방지척결위원회의 위원 자격과 금지 유형 및 임기, 위원회의 책임과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2007년 수정·보완된 이후 두 차례의 개정을 거쳐 2018년 7월20일 새롭게 제정되었고, 공포된 다음날인 7월 22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률은 총200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제102조에서는 정무직 인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독립기관 재직자 등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자산 및 부채 목록을 국가부패방지척결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참고로 “헌법구성법(프라랏차반얏쁘라껍랏타탐마눈)”은 헌법(랏타탐마눈)의 하위 개념이자 일반 법률(프라랏차반얏)의 상위 개념에 있는 태국법의 한 형태이다. 이는 개정 절차가 까다롭고 어려운 헌법에 비하여 개정이 비교적 용이한 형태의 법률로, 헌법에서 광범위한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는 일부 조항을 좀 더 명확하고 상세하게 보충하기 위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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