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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 뉴스레터

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1

프랑스 정부, 헌법 개정안 발표
(2018.4.)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가 지난 4월 4일 상하원 의원 수의 축소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비례대표제 도입 등이 포함된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헌법 개정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다.

개정안은 크게 세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헌법 제34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의미하는 보통법률에 관한 개정안으로, 2022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비례대표제 실시가 다양한 의견을 정치에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여당은 비례 대표 의원의 비율을 25%로, 야당은 10%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두 번째는 조직법률(헌법 제46조에서 정하는 법률)에 관한 개정 사항으로, 상하원 의원 수의 30% 축소와 선출직 4선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하원의원 수는 577명에서 404명으로, 상원의원 수는 348명에서 244명으로 하향조정 된다. 공화당 소속 제라드 라쉐 상원의장은 이를 두고 "전쟁의 시작" 이라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와 더불어 과도한 연임을 막기 위해 하원의원, 상원의원 및 9천 명 이상이 거주하는 자치단체의 장은 3선까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세 번째는 그 밖의 개정 사항으로, 1993년 설립된 국가사법재판소(Cour de Justice)를 헌법에서 삭제하고 그 역할을 파리고등법원으로 이관하고, 헌법에서 정하는 경제사회환경위원회의 구성원을 절반으로 축소하며, 헌법에 지금까지 명시되지 않았던 코르시카섬(Corsica)의 지위를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는 "이번 개정안으로 정계와 의회의 책임감, 대표성, 효율성이 향상되는 본질적 개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지금까지 올해 안에 헌법 개정을 마치도록 일정을 계획했던 것과 달리, 현재는 개정안이 5월 9일 국무회의를 거친 후 여름이 되기 전 하원 1차 심의를 받고 2019년에 헌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CTS_SEQ=46517&AST_SEQ=108&ETC=4)

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2

중국, 환경·자원 관련 법률 제정 및 개정 계획 수렴
(2018.5.)

4월 18일,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환경·자원보호위원회(이하 ‘전인대 환경위’)는 베이징에서 전국 좌담회를 개최하여 환경위 산하부처 상당수로부터 환경·자원 관련 법률 제정 및 개정 계획을 수렴하였다.

해당 부처들은 올해 법률 관련 업무계획에 환경·자원 관련 법률 제정 및 개정, 법제 집행 현황 조사, 법률안 건의 및 대기오염 관련 연구 등을 편성하였으며, 이 가운데 중점사항은 「토양오염 예방·퇴치법」 심의, 「원자력법」 제정, 「토지관리법」과 「고체폐기물환경오염 예방·퇴치법」 등 환경 관련 법률에 대한 정비 등이다. 고체폐기물에 관한 성과는 법률 제정을 넘어 이미 실질적인 집행현황을 점검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올해 6월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예방과 처리에 관한 국무원 집행현황 및 연구 등을 보고받고 의견 수렴과 감독 자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인대는 올해 대회기간동안 총 7,139건에 달하는 건의·평가·의견을 접수하였으며, 10개 성 및 구 대표단은 현저하게 불거지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게 위하여 환경오염 대응, 생태보호보상 및 친환경에너지 수납처리 메커니즘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제출의안 중 12.6%는 환경위 심의대상 의안(41건)이며, 대부분 입법 필요성에 따라 법률 제정 및 개정을 요청하였고 법령집행 감독에 관련된 의안도 1건을 차지하였다. 그 내용상 주요 특징은 △「토지관리법」 개정 및 「장강(長江)보호법」 제정, △남극활동과 환경보호, 무선주파수 자원관리, 생물안전 등의 국가적 차원 대응 및 국가안보전략 고도화, △새로운 법률 제정에 대한 요구다.

전인대는 여러 부처가 연계하여 진행하는 활동이 2020년까지 주요 환경오염 폐기물 방출량을 대폭 줄이고 대기오염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생태환경을 개선시키고 생태문명을 건설하는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확인하였다. 또한 현행 「대기오염 예방·퇴치법」을 비롯한 환경 관련 법률이 실질적으로 집행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정책성과 적시성 등을 모두 중요하게 고려하여 국가의 새로운 발전이념을 실현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A=A&searchType=all&searchPageRowCnt=10&pageIndex=undefined&CTS_SEQ=46510&AST_SEQ=55&ET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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