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8년 2월 둘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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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 뉴스레터

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1

칠레, 노동통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공포
(2018.2.)

칠레는 최근 관보에 「노동통합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을 공포했다. 오는 4월 1일 법률 및 시행령이 시행되면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은 전체 인력의 1%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한다.

또한 이 법령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차별 철폐를 위하여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당사자 간 자유롭게 임금을 협의할 수 있으며 현행 최저임금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법률 제18600호 제16조를 삭제하도록 하였다.

칠레 노동사회발전부는 이번 법령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평등한 기회제공 및 완전한 노동통합 기조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르코스 바라사 장관은 더불어 이 법령이 장애인에게 노동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들의 자신감, 자기기대감, 존엄성 향상에 기여하며, 무엇보다 문화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령에 대한 최초 평가는 시행 3년 후 이행되며, 향후 4년 주기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소관부처는 매 평가 시마다 필요한 개정사항을 수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송부하게 된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CTS_SEQ=46105&AST_SEQ=51&ETC=1)

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2

스위스, 동물보호법 강화로 바닷가재 산 채로 끓는 물에 넣는 행위 금지
(2018.1.)

스위스에서 동물보호 관련법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지난 1월 10일 연방각의에서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살아있는 바닷가재를 끓는 물속에 넣거나 개에 짖음방지기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규정이 「동물보호에 관한 법률명령(OPAn)」과 「도축 및 육류 관리에 관한 법률명령(OAbCV)」에 반영되어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되는 법률명령에 의하면 바닷가재, 새우 등 십각목(Decapoda)에 해당하는 갑각류는 끓는 물에 넣기 전에 먼저 기절시켜야 한다. 또한 십각목을 운송할 때 산채로 얼음 위에 얹거나 얼음물에 넣어 운송하는 것도 금지되며, 분류작업 또한 물속에 넣어 둔 상태 또는 수분이 충분하게 공급되는 상태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십각목은 다리가 5쌍인 갑각류를 이른다.

기절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전기충격과 머리부분의 물리적 손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바닷가재와 같은 분류에 속하는 갑각류는 신경조직이 발달하여 끓는 물에서나 냉각 시에 큰 고통을 느낀다고 주장한다.

이 밖에도 동물을 이용한 경주나 각종 대회 등의 행사 개최자는 앞으로 전문가 1인 이상이 동물의 건강상태를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일정 범위 이상의 거부감을 나타내는 동물은 이러한 행사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등록되지 않은 개의 판매 금지와 개가 짖지 못하게 하는 장치(전기가 아닌 물줄기 또는 압축공기가 나오는 장치는 제외)의 사용 금지에 관한 조항도 규정하는 등 다양한 동물보호 강화 조치를 포함한다. 스위스 정부는 특히 이 개정안의 적용범위에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가축 등의 동물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A=A&searchType=all&searchPageRowCnt=50&pageIndex=undefined&CTS_SEQ=45961&AST_SEQ=47&ETC=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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