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7년 9월 넷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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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1

인도네시아, 건축사법 시행 (2017.8.) 2017년 7월 11일 인도네시아 국회(DPR)를 통과한 「건축사법」이 8월 8일 부로 시행되었다. 이 법은 인도네시아 건축사 및 건축용역 이용자들에 대한 보호, 건축사의 경쟁력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목적 외에도 국가 선진 건축 문화 발전을 위하여 제정되었다. 총 11장 45개 조항과 해설조문으로 구성된 이 건축사법은 △건축사 자격요건 △건축 실무 △외국 건축사 △건축사의 권리와 의무 △전문가 집단 △건축 혁신과 행정제재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건축사법의 제정으로 기존의 「건설서비스(용역)법(UU No.2/2017)」, 「건축법(UU No.28/2002)」, 「공학법(UU No.11/2014)」 내의 건축사 관련 규정들이 완전성을 갖추게 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건축사가 되기 위해서는 건축사등록증명서(SRTA)를 소지해야 한다. 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인정한 국내외 건축교육프로그램 이수 후 최소 2년 간 연속하여 인턴십을 수행하거나 최소 10년 이상의 건축 실무 경험을 가져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도 건축사자격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에 따라 외국 건축사와 관련된 규정들이 마련되었는데, 이는 인도네시아 근무를 희망하는 외국 건축사뿐만 아니라 해외 활동을 희망하는 인도네시아 건축사들을 위한 지침이 된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http://world.moleg.go.kr/World/Nation/ID/trend/44783?astSeq=131)

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2

태국, ⌜2017 외국인근로감독에 관한 긴급칙령」시행 (2017.7.) 2017년 6월 27일 태국 노동부 아난차이 우타이팟타나칩 노동부 대변인은 불법근로자를 사용하는 고용주에 대해 최대 80만 바트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사업자들의 반대에 부딪힌「2017 외국인근로감독에 관한 긴급칙령」의 시행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아난차이 대변인은 2017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 이 칙령의 제정 목적은 불법 외국인 근로자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노동 방면의 인신매매 문제를 방지하고 해결하는 주요 수단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전의 법률은 처벌이 미미했기 때문에 위반하는 사람이 많았고, 노동부에서 여러 번 불법외국인 근로자 등록의 기회를 개방하였음에도 사업자들이 법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양해각서(MOU)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도록 개방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각종 조건을 완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률위반이 자행되어 왔기 때문에 법률의 처벌 강도가 강화되었다고 말했다. 이 칙령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의 근로가 금지되는 업종에서의 외국인 고용, 근로허가증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 고용주 본인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도록 허가 받지 않은 외국인 고용 등의 경우, 고용주에게 외국인 1인당 40만~80만 바트(한화 약 1,350만~2,7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며, 외국인에 대하여 허가증이 정한 근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고용주에 대해서는 외국인 1인당 400,000 바트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 등이 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http://world.moleg.go.kr/World/SoutheastAsia/TH/trend/44403)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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