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탔는데 사업구역이 달라서 승차거부를 당한 경험 있으신가요?
현행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택시의 사업구역을 교통생활권이 아닌 단일 행정구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구 증가와 도심 기능 확대에 따라 주민 생활권이 기존 도시와 인접 도시로 확대되고 행정구역 사이를 이동하는 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 행정구역 중심의 택시사업구역은 시민들에게 제약이 많았는데요.
1월 20일부터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택시 사업구역을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고려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 간 교통수요 등을 고려, "사업구역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택시 사업구역을 지정·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1월 20일 시행
정유년 새해 법제처가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리는 6가지!
아래 인포그래픽으로 확인해 보세요~
올해도 법제처는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달리고 또 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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