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병원의 동의 없이도 의료분쟁조정이 자동 개시됩니다
일명 '신해철법'으로 잘 알려진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됩니다.
신해철씨의 안타까운 사고는 그 해결 과정까지도 원만치 못했는데요.
이처럼 매년 잘못된 수술, 설명 미흡 등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료사고들이 의료과실로 판명나지만 환자가 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조정신청이 아닌 소송으로 진행해야 했습니다.
의료사고 소송의 경우 시간과 비용 또한 많이 들어 유족들을 더 힘들게 했었죠.
이제 11월 30일부터, 조정중재제도의 운영이 효율적으로 바뀝니다.
조정신청 대상인 의료사고인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자폐성장애나 정신장애를 제외한 장애 1급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조정신청 절차가 개시됩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약칭: 의료분쟁조정법), 11월 30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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