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6년 11월 셋째 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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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6일자 법제처장 창원대학교 특강 장면입니다.

창원대학교 법제교육 특강

11월 16일, 국립 창원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제교육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미래의 법제분야 인재인 법과대학 재학생들에게 법제의 중요성을 알리고, 법제처의 주요 역할인 법령입안과 해석 과정에 대해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특히, 법제처장님이 직접 학생들을 만나 미래의 법조인들에게 뜻깊은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한창 어떤 꿈을 향해 나아갈 지 탐색하고 고민하는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입법과 행정분야에서도 법학 전공자의 다양한 길이 있음을 본인의 경험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법을 공부하는 것은 권력과 출세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기울어진 저울을 바로 잡아 국가와 사회의 정의를 세우는 데에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지금의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편견을 버리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항상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죠!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이미지입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법제처에 또 기쁜 소식이~! 인사혁신처에서 개최한 2016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법제처의 <편한 신고로 국민을 편하게 - 신고수리 간주제도 도입방안>이 총 354개의 사례 중 중앙행정기관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신고수리 간주제도란, 신고민원의 처리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아 신고민원의 처리절차를 보다 빠르게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신고서를 내고 언제 처리될지 하염없이 기다리던 시절은 안녕~! 이제 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법제처는 신고 법령의 개정을 잘 마무리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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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궁금하다 시리즈 1탄,
신고제 합리적 정비 카드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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